[재산 가사 ·상속]
사전증여재산 소송,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을 바꿀 수 있을까?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가족 간 분쟁을 보면,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풍경은 꽤 익숙합니다. 특히나 장남이 부모의 자산을 승계한다는 관념이 강하죠.그런데 문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법적 판단은 다르다는 점입니다.간혹 집안의 맏이는 자산 분배를 두고 “평생 집안을 위해 헌신한 내가 왜 못 받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 억울함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러한 헌신과 법적 권리는 별개의 문제죠.이번 사건 역시 그러했습니다.의뢰인의 형이자 집안의 장남인 원고는, 돌아가신 부친의 유산이 본인의 것임에도 동생이 부친과 공모하여 소유권을 가져갔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두는 법률 상식· 명의신탁: 부동산 등의 재산을 실제 소유자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해 두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본인이 계속 행사하는 것· 독립당사자참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사전증여재산 소송 ; 사건의 경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피고 즉, 차남 입장에서 변호를 맡았습니다.“등기부는 아버지 이름으로 남겨 놓았을 뿐,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장남인 나."원고 측은 위와 같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 남긴 부동산이 본래 자신의 것이며, 단지 부친이 명의만 가지고 있던 것뿐이었다는 ‘명의신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해당 부동산은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으로, 나는 이를 받은 것뿐이다."이에 반해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형의 억울함은 이해하면서도, 장남으로서 노력한 것을 보상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진실을 왜곡한다고 했죠.원고 측의 믿음은 ‘그의 주장’일 뿐,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실소유자'를 입증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첫째, 부친이 해당 부동산을 장남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둘째, 장남이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소유권을 행사해 온 적이 있는가?셋째, 의뢰인이 부친에게 의도적으로 자산 이전을 유도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가?이를 놓고 봤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통해 1심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끌어냈죠.“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형이라는 말은 있어도,우리 동생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대부분 내 동생이라고 할 뿐이죠."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그 말속에는 묘한 서열이 담겨있습니다.맏이는 동생을 가족의 일부라기보다보살피고 책임져야 할 존재처럼 인식하고이런 책임감이 크면 클수록그 관계는 더 강한 소유 의식으로 이어지고요.이 사건 역시 원고 측 장남은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자신이 집안과 그 자산을이어간다는 점을 당연히 여겨왔습니다.그러나 소유권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분배됩니다.아무리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더라도법적으로 증여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어야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전증여재산 소송 ; 백송의 조력 1심 승소 판결 이후, 형제간 재산 분쟁도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고 우리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측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눈길을 끌었던 것은 원고 측의 새로운 증인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가 직접 소송에 개입한 것이죠. 원고는 단순한 항소가 아닌 모친을 독립당사자로 참가 신청했습니다.2심에서 모친은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 이 부동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이러한 모친의 발언에 당시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분쟁을 떠나 감정적으로 충격이었겠죠.“어머니께서 그렇게 믿고 계셨다 해도, 그것이 사전증여재산의 소유권을 번복할 근거가 될 수 있을까?”설령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라는 말을 했더라도, 그 말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법은 ‘말’이 아니라 ‘절차’를 따지기 때문이죠.장남이 근거로 삼은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장이 인정되려면 생전 부친과 장남 사이의 금전적 흐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이 부친에게 소유권 이전을 강요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정황은커녕 오히려 부친이 스스로 판단하여 소유권을 넘긴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웠죠.✅ 사전증여재산 소송 ;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원고 측 항소도 기각했습니다.모친까지 나선 상황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그 진술은 가족의 감정을 보여주는 정황일 수는 있어도, 소유권을 변경할 만한 법적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은 고인의 생전 의사와 등기 이전이라는 절차를 통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반면 원고가 주장한 증여명의신탁에는 객관적 증거가 결여되어 있었고, 모친의 진술 역시 법적 효력을 충족하지 못했죠.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친에게서 정당하게 증여받은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이해관계로 뒤엉킨 사전증여재산 소송은 결국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의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정에서 증여란 “주는 사람의 뜻이 어디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이익을 주고받는 계약도 아니고, 합의도, 교환도 아닙니다. 철저히 '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위죠.이 사건처럼 계약서도, 계산서도 남아 있지 않은 가족 간 증여는, 결국 고인의 말, 행동, 관계, 시기, 방식 등을 살펴 그 뜻을 짚어내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장남은 "아버지가 나 대신 명의만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받는 사람의 해석’일 뿐, 주는 사람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죠.반면 의뢰인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가 없음에도 부친이 생전 직접 재산을 넘기고자 한 의지가 여러 정확을 통해 일관되게 드러났고, 재판부는 그 일련의 흐름을 '자산을 물려준 부친의 진정한 뜻'으로 판단한 것입니다.✅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가족인데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가족 내 돈을 둘러싼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결국 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이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 존중받아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장남은 오래 헌신을 내세웠고 어머니의 지지도 얻었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그러나 희비를 가른 것은 결국 '부친의 명확한 의사'였습니다.법은 감정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의사’를 묻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합니다.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증여자인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입증해냈습니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