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사 ·상속]
전업주부 재산분할, 살림 23년 가치를 입증하다
법률 분쟁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그 보이지 않는 것이란, 억울한 마음이기도 하고, 부당한 기회일 때도 있으며,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이기도 합니다.검사장으로 퇴임하기까지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늘 법정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일렁이고 있음을 느껴왔습니다.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내기 위해, 그리고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요하게 매달려 왔죠.이번 사건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기여’를 증명해야 했던, 전업주부 재산분할 소송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 절박했던 의뢰인의 선택“재산은 남편 명의인데, 왜 나눠야 하나요?”이는 피고 측 주장이 아니라, 실제 의뢰인께서 직접 상담 중 털어놓은 말씀이었습니다.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온 전업주부였지만, ‘가정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위축감을 더 크게 가지고 계셨죠.사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꽤 오랜 시간 법조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사노동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그러나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94므 1087)은 그 인식을 뒤집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가사노동 역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등장했고, 이후 전업주부에게 30~50%의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이어졌습니다.결국 남편이든, 아내든 ‘기여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가정에 대한 기여는 동등하게 볼 뿐입니다.다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입니다.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 중 당연하듯 해오셨던 수많은 노력들을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애호박 3천 원, 월급 5백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들처럼 의뢰인의 '보이지 않는 기여'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 그게 저희 백송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 백송의 조력"제가 뭘 했다고...", "아이들 키우는 건 엄마니까 당연한 것"전업주부 재산분할 소송을 맡을 때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의뢰인께서 스스로의 기여를 지나치게 작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돈을 안 벌었는데, 제가 받을 자격이 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늘 분명히 답합니다."당연히 있습니다."의뢰인 역시 생활비를 관리하고, 자녀를 대학까지 진학시키셨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을 모시기도 했고, 남편 명의인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셨죠.이 모든 건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의무'이기 이전에, ‘경제적 기여’입니다.물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다만, 법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주장하고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증명하는 과정은 매우 고단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지만, 이를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니 억울하고 지칠 수밖에 없죠.마치 "나는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그러나 그 증명은 저, 변호사의 몫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신혼 초기부터 시작해 생활비 통장, 지출 내역, 자녀 양육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혼인 기간 중 재산이 증가할 수 있었던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리스트 업하며 추적했습니다.그렇게 완성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던 의뢰인께서 "마치 상장을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문서로 정리되고, 처음으로 존중받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죠.우린 의뢰인께서 생활비를 쪼개어 꾸려온 가계부, 자녀 교육에 쓴 시간과 노력, 남편을 대신해 시댁 어르신을 모셨던 점 등을 가정의 유지와 재산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증거'로 만들었습니다.“많은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건을 맡아왔지만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다룬 건 손에 꼽힙니다.의뢰인은 빠듯한 형편 속에서도 살림을 꾸리기 위해 23년간 현금 흐름을 꼼꼼하게 관리해왔고, 영수증, 고지서, 가계부 등 자료만 수백 장에 달했죠.그런데 몇 날 며칠이 걸려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습니다.이 자료가 결국 재산 분할에 핵심적인 근거가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물론, 재산분할을 잘 받는다고 해서 의뢰인이 겪은 긴 시간의 고생을 모두 보상해 줄 순 없었겠죠.하지만 이 자료가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결과는 50:50.법원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남편과 아내의 기여를 동등하게 평가했습니다.의뢰인은 단 한 번도 수입을 벌어본 적 없는 전업주부였지만,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한 기여를 온전히 인정받은 것입니다.또한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해 가압류 조치까지 선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판결 이후 실질적인 집행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사건이 마무리되고, 말을 아끼시던 의뢰인께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변호사의 역할이 단지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전업주부 재산분할 사건은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되찾는’ 일입니다.그리고 그 몫이야말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시간 감춰졌던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존중이라고 믿습니다.가사노동, 정서적 기여, 헌신… 모두 숫자로는 환산되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기여입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누가 뭐래도, 이혼은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법조계 안에서 이혼 사건을 초임 변호사들의 경력 쌓기 용으로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그러나 저와 같이 오랜 기간 법을 다뤄온 사람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더 많이 쌓일수록, 그 생각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깨닫게 되겠죠.이혼은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때로는 아주 절박한 순간이기도 하죠.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하나의 사건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맡은 사건을 '쉽다, 단순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조인으로서 도태된다고 경계합니다.이번 소송에서도, 수십 년간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의 노고가 헛되이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노력들이 법정에서 온전히 존중받도록 최선을 다했죠.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변호사로 있는 한, 누군가의 절박한 순간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