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빌려준돈고소,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과 처벌 기준✔️ 빌려준돈고소와 관한 범죄 가능성✔️ 차용증, 투자금, 빌려준돈고소 대응 전략 “👀❓‘투자금’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① 사업 상 손해가 난 경우
②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였던 경우
③ 투자 당시 근거 없는 수익을 약속한 경우
④ 시간이 지나서 결국 투자금을 다 돌려준 경우” 👀❗정답 ③투자는 본래 손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이 실패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였느냐,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당연히 “속아서 빌려준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갚지 않았다’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선 빌려준돈고소를 고민할 때, 어디까지가 민사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형사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기죄가 되기 위한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상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요건,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입니다.
먼저 기망행위란, 빌리는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재산 상태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며 자금을 받는 경우죠.
한편, 편취의사란, 말 그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는데, 그걸 숨기고 받았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분명 갚을 생각도 있었고, 여력도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못 갚는 상황이 된 거라면?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형사와 민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차용금 사기, 입증이 어려운 4가지 이유빌려준돈고소 문제에서 차용금 사건은 자주 다뤄지지만, 입증이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빌린 시점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데요.
①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느냐,
② 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는가,
③ 과도한 채무를 숨겼는가모두 충족된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런 행동을 ‘묵시적 기망’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가 남았는데, ④ 빌려준 사람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상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도 빌려준 경우라면, ‘속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되지 않죠.
한편 주의할 점은, 이런 사건은 수사관의 시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떤 수사관은 갚지 못한 상황 자체만으로 무조건 형사 문제로 판단하는 반면, 어떤 수사관은 민사의 문제로 보고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수사관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스스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필요하다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투자금으로 받은 것도 문제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명목으로 받은 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되지 않아 손해가 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본래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애초에 투자금을 받을 때 사업 전망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수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뻥을 친 경우’죠. 이런 때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기망행위로 보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나중에라도 다 갚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빌릴 당시의 상황과 의사입니다.
따라서 이미 당시 시점에 죄가 성립되었다면, 나중에 다 갚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 기관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거나, 일정 부분이라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재산분쟁 사건을 맡다 보면, 억울한 마음에 곧장 고소부터 진행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전략을 갖추지 않은 채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금 사기 사건은 단순히 ‘빌려줬다,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실을 어떤 증거로 보여주고, 어떤 법리로 풀어내느냐가 핵심이죠.
실제로 대화 한 줄, 송금 내역 하나가, 민사로 흘러갈 뻔한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빌려준돈고소를 고민하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자료를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