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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업(상사)

투자금반환소송 : 피해자가 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2026-01-12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계약서의 역할

✔️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책임 구조

✔️ 민사와 형사,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투자 권유 과정 중, 사기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①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과거 수익은 좋았지만, 앞으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③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손실 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④ 투자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






 

👀❗

정답 ③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원금 보장·무위험’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면, 그 자체가 기망으로 평가돼 사기죄 판단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투자금반환소송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주식, 재테크, 개인 간 거래까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인 소개나 주변 권유만 믿고 거액을 맡기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의사를 결정할 당시에는 모두가 '잘 될 것'만 이야기하지만, 막상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말로 주고받은 것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믿고 맡겼다”, “구두로 약속했다”, “당연히 돌려받는 줄 알았다” 상담하면 흔히들 하시는 말이지만, 법원은 오직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무엇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금 문제는 단순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반대로 민사·형사를 모두 건 중대한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대부분 처음 계약 단계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 기준은 계약의 성격



투자금반환소송에서 먼저 따질 것은 금액의 법적 성격입니다.

​법적으로 투자금이란 사업이 잘되면 수익을 나누고, 사업이 실패하면 손실도 함께 부담하는 자금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죠. 그래서 정말 투자금이었는지, 아니면 ‘돌려주기로 약속된 것’이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핵심은 계약서 또는 약정서입니다.

  • “원금은 반환한다”
  • “약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
  •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은 보장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또는 조건부 금전소비대차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성과에 따라 배당한다”
  • “손실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 “원금 보장은 없다”

반면 이런 문구가 있다면, 원금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잃을 것까지 약속한 금전이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금반환소송은 어떤 약속과 설명을 전제로 돈을 맡겼느냐를 따지는 싸움입니다. 이 구조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지 못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자는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 다른 기준 : 권유 과정에서의 설명


계약서에는 투자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원금은 안전하다”, “손해 볼 일은 없다”, “사실상 예치금과 같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면? →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돈이 없을 때 책임 구조




“소송해도 회사에 돈이 없다는데, 의미가 있나요?” 겉으로는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해 보면 회사 명의 재산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관리한 사람은 대표 개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받은 주체가 회사라 해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법인격 부인론을 토대로 대표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
  • 법인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유용
  • 법인에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유도
 
한편, 분쟁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구조가 여러 명이 함께 투자를 받은 경우인데요. 대표, 공동대표, 실질 운영자, 명의상 임원 등 역할을 나눠 금액을 모집했다면 법적으로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묶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모집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이들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부만 관여했다”, “실제 돈은 다른 사람이 관리했다"라는 항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런 소송의 진짜 핵심은 '누구를 상대로 싸울 것이냐'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대표 개인 책임, 공동불법행위 구조도 함께 검토하면 소송의 실효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서 검토만큼이나, 자금 흐름과 책임 주체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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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화되는 기준



민사 분쟁으로 시작했다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핵심은 1)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2) 금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입니다. 사기죄 성립 사기죄는 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② 돈을 교부받았으며, ③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경우에 성립합니다.

  • 이미 회사가 심각한 적자 상태인데 이를 숨기고 금전을 받음
  •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지만, 이를 실현할 구조 자체가 없었음
  • 반환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곧 갚겠다"라고 반복

이런 사정들이 드러나면 처음부터 속여서 받은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성립 돈이 회사로 들어왔다고 해서 대표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타인의 재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전용한 경우가 발견되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면 이 역시 배임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사기 + 횡령 + 배임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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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치며




(2026.0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이런 사건은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조사하다 보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며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수사의 초점은 피해 회복이 아니라 동일 수법의 반복 여부, 조직성, 기망 구조로 옮겨갑니다. 자연스럽게 사건은 단순 분쟁이 아닌 중대 경제범죄로 분류되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면, 피해자가 늘어난 사건일수록 피해액은 이미 인출·전용·소진돼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아진 뒤 대응할수록 유리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곧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사건이죠. ​따라서 계약서, 계좌 내역, 권유 자료, 메신저 대화는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고, 동시에 상대방의 자산을 보전할 수 있는 가압류·가처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움직여서 얼마까지 건질 수 있는가’. 이것이 투자금반환소송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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