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행정·지재권]
건축허가 취소, 행정청 결정에 제3자가 이긴 이유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곳은전부 화학제품 제조 공장일까요?”말장난 같지만, 법령상 ‘제조 시설’이라는 단어 하나는 단순 가공과 화학제품 제조 공장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구분합니다. 후자의 경우, 훨씬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죠.문제는 이런 구분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입니다.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건물 하나가 ‘위법한 건축물’이 되기도 하듯 해석의 여지는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여지로 인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쪽은 항상 '해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이번 사건은 얼핏 보면 '공장 하나 짓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옆에서 수십년간 축산업을 해오던 농가들의 생존 문제였습니다.지자체가 내린 판단 하나에 그 지역의 공기, 냄새, 토양, 가축의 건강까지 영향받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청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저는 법조인이라 그런지,그런 부분부터 먼저 보입니다.누군가가 내린 해석 하나에 따라현장이 멈추고 사람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 말이죠.”✅ 건축허가 취소, 축산농가의 문제 제기의뢰인은 수년간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해온 농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부지에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공장을 신축한다는 사실과 지자체가 이미 정식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문제는 해당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인 점이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선 ‘화학제품 시설’의 건축이 제한됩니다.그런데 지자체는 해당 공정을 단순 플라스틱 제품 가공으로 해석해,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하지만 확인해 보니 간단히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원재료를 열로 녹이고, 일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복합 공정으로 보였죠. 이 정도면 명백히 화학제품 제조 시설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셈입니다.결국 의뢰인은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지자체 판단을 존중해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억울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저희 백송에 찾아오셨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백송의 조력우선, 우리는 의뢰인께서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부터 짚어봤습니다.행정청의 결정을 직접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이해관계인', 즉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단순한 불만이 아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우리는 축사 위치, 공장과의 물리적 거리, 지역의 풍향, 분진 확산 가능성, 악취와 소음 등 현실적인 손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단지 ‘이웃이 싫다’는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죠.“정말 화학제품 시설이 아닐까?”또한 이 업체가 화학제품 제조 시설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실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 내 화학제품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완성된 원재료를 열로 녹이고 틀에 넣어 찍어내는 수준의 공정일 뿐이라며, 이 사건 업체를 단순 가공 시설로 판단했죠.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위험 물질이 생성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이에 우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KSIC)를 기준으로 해당 공정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코드 20)으로 분류될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또한, 이 공정이 열처리 및 화학적 결합·변형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공장 운영자 본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성격, 원재료 관리 방식, 공정 흐름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법령은 종이에 적힌 문장이지만실제 문제는 종이 바깥에서 일어납니다.현장의 소음, 매연, 냄새, 그리고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처럼보이지 않는 손해들은행정청의 해석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법관 시절, 이런 상황에서는현장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흔히 말하듯 '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그 법이 현장을 모른 채 적용될 때,얼마나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지저는 현장에서 뼈저리게 체감해 봤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원고 승소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우선 주변 농가 및 축산업자는 단순 민원인이 아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자로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해줬습니다.또한 해당 업체가 화학적 처리를 수반하는 공정이라는 점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허가될 수 없는 '화학제품 제조 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받았죠.이에 따라 건축허가는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일궈온 농가와 축산 환경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사실 건축 관련 규제는 시행령도 자주 바뀌고 업종 해석이나 분류 기준도 현장과 법령 사이에서 지자체 내부조차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행히 재판부는 실제 업계 사정과 기술적 실태, 특히 제3자의 법률상 이익까지 충분히 고려한 판단을 내려주었죠.그 덕분에 화학처리 공장 인근에서의 농가와 축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유사한 피해 가능성에 놓인 다른 농가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대표 변호사김환수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법관 시절, 늘 가슴에 새겼던 말입니다.밤을 새워 기록을 더 오래 본다고, 반드시 더 나은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더군요. 그보다 중요한 건 ‘잘 듣는 태도’였습니다.오히려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반박부터 하려는 욕심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건 제가 몸으로 배운 교훈입니다.변호사도 다르지 않습니다.의뢰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조언부터 꺼내는 건 상담이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일 뿐입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지자체의 해석에는 일정한 논리와 타당성이 있었고, 반대로 제3자인 의뢰인에게도 납득할 만한 현실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하지만 1심은 그중 지자체 입장을 받아들여 결론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놓친 주변 환경과 사정은 결국 저, 변호사의 몫이었죠.다행히 주변 농가, 축산업자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과 구체적인 손해들을 세심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만큼 조력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다시금 느낍니다. 법조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2025-06-02
2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