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행정·지재권
2025-08-17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공무원 범죄 연루 시, 어떻게 신분을 알게 될까?
✔️ 소속 기관은 어떤 내용까지 알게 될까?
✔️ 징계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
👀❓
공무원 범죄 수사 받을 때, 신분을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은?
① 인사 기록 시스템 ② KICS - 공무원연금공단 서버 연동 ③ 공무원 범죄 정보 공유 시스템 ④ 경찰 자체 신분 조회 시스템
”
👀❗
정답 ②
2016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공무원연금공단 서버와 연동되면서, 피의자의 개인 정보만 입력해도 공직 신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는 누가 주든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공직자는 '범법행위'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 25년간 검찰에 재직했지만, 항상 조심 또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연루되어 버리면, 결과를 떠나서 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형사 책임은 물론 신분 상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그런데 꼭 경찰한테 직업을 밝힐 의무가 있나요?" 과거에는 직업을 밝히지 않고 사건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변화'로 인해 어려워졌죠.
이 글에서는 전직 부장 검사, 차장 검사의 시선으로 공무원 범죄의 수사 절차와 징계 대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 공무원 범죄 조사 사실, 숨길 수 없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본인의 신분을 숨긴 채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무리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 직업이 드러나지 않으니, 징계 역시 피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와 공무원연금공단 서버를 연동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적 사항만 입력해도 공직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그 처벌뿐 아니라 징계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사 중 신분을 감추고 싶어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실형이나 벌금보다 무서운 것이 특히 해임, 파면, 강등, 정직 같은 중한 책임 때문입니다. 형사 책임은 집행유예, 벌금 얼마 내면 끝나지만, 직업을 영영 잃게 된다는 건 생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 시작과 끝을 알게 되는 소속 기관
조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일정한 시점에 소속 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통보 시점은 두 번, 수사가 '시작될 때'와 '끝났을 때'입니다. 이 두 시점 모두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죠. 이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피의 사실의 종류나 경중,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모두 전달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음주운전이나 단순 폭행처럼 비교적 가벼운 혐의도 전달되죠. 다만, 실무적으로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거나, 피의자의 신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이럴 땐 경찰도 굳이 전하지 않는 편입니다.
✅ 수사기관도 같은 식구인데, 배려해 주나요?
기관에 공유하는 내용은 죄명과 피의 사실 요지로, 간단한 편입니다.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징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내부에서는 이 문서를 토대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과도하게 상세할 경우 결과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그렇지만, 실무에선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은 법에 정해진 명칭 그대로만 써주시고, 피의 사실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추상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실제 많은 수사관들이 상황을 배려해 주는 편이고, 이런 요청을 경찰 측에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원은?
그런데 모든 공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공공기관 직원, 지방 공기업 직원 같은 분들은 신상을 바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뇌물수수, 횡령 등 직무 관련은 통보 대상이지만,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비교적 사적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이와 달리 모든 피의 사실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신상을 바로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통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저 역시 부장검사로 퇴임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공직에 몸담아 왔기에, 사건이 당사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과 생활상의 타격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입건되면 징계 절차가 병행되고,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심지어 언론 보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의 경력 단절은 단순히 ‘한 번 쉬는 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승진 기회와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저는 유사 사건을 맡게 되면, 단순히 무죄나 감형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하는 첫 순간부터, 그리고 첫 조사 조서에 어떤 문장이 기록될지를 고민하며 대응 전략을 구상합니다. 공직 사회 특유의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니 수사관의 의도뿐 아니라, 내부 감사 부서와 인사위원회가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평가할지도 미리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있어야만,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모두 방어할 수 있죠. 무엇보다 심문 과정에서 불필요한 표현이 기록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불리한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여 관련 혐의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사건이 단순 조사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통해 조속히 초기 대응에 나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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