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사 ·상속
2025-08-17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부부 공동 채무의 정의와 판단 기준
✔️ 법원이 고려하는 재산분할 구체적 요소
✔️ 이혼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대법원 판례 변화
“
👀❓
이혼할 때 채무가 재산보다 받을 때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① YES ② NO
”
👀❗
정답 ②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재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판결로 인해 빚이 더 많더라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부부가 헤어질 때, 먼저 떠오르는 건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혼빚' 역시 함께 나눌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최근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문의가 잇따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혼빚, 어디까지 함께 나눠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돈을 빌렸는지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 채무’라는 개념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고,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최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혼빚을 판단하는 기준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건 ‘공동의 것’만 나눈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자산이든 부채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부채가 무조건 반반씩 나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혼빚이 ‘공동'으로 인정되느냐? 핵심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출 같은 건 부부가 함께 쓴 것이라 보아 ‘공동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전혀 몰랐던 개인 명의 주식 투자 대출, 도박, 가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개인 사업 확장 자금 같은 건 공동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겠죠. 결국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상대 배우자가 인지하거나 동의했는지, 그 돈이 실질적으로 가계에 영향을 줬는지 … 이런 기준에 따라, 겉보기엔 한쪽 이름으로만 된 대출이라도 실제로는 공동으로 판단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 몰래 만든 거라면 개인 채무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 분할 과정과 고려 요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다음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부채를 어떤 비율로 나눌 거냐는 거죠. 자산과 함께 부채도 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총재산과 부채를 모두 확인한 뒤 각자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계산하고 기여도에 따라 누가 얼마를 상대방에게 지급할지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격이나 형성 과정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큰 금액인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당사자들의 현재 경제력과 장래의 소득 전망은 어떠한지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나누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 더 감당할 수 있는 쪽이 부담을 조금 더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 대법원 판례의 변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부채가 더 많으면 분할 자체가 안 된다고 본 판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 대법원 판례까지는 말이죠. "재산이 채무를 초과해야만 나눌 수 있다. 채무만 있는 경우는 나눌 수 없다." 그런데 10년 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입장을 뒤집습니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분할 청구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채도 결국 ‘재산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혼 후 어느 한쪽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제 법원은 형성 목적, 금액과 내용, 당사자의 혼인 기간, 경제력과 장래 전망까지 전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즉, 요즘 법원은 단순 계산보다 현실적인 분담과 회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글을 마치며
(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최근엔 경기의 어려움으로 실제 이혼 과정에서는 부채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든 부채를 나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하죠. 한 쪽은 부담을 넘기고 싶어 하고, 한 쪽은 어떻게든 떠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 채무의 명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성격과 경위를 따져 분할 제외, 특유재산 주장, 손해배상 상계까지 연결하는 전략을 세워 면밀하게 대응해야 억울한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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