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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주거침입 벌금, 신고, 형량보다 중요한 '이것'

2025-11-16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초인종 누르는 행위와 주거침입 벌금 기준

✔️ 층간 소음 항의와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

✔️ 이웃과의 분쟁 시, 법적 대응에 대한 조언

 


 

👀

'주거침입 미수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①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벨을 한 번 눌렀다. ②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문을 세게 두드렸다. ③ 집 앞에 택배 상자를 놓고 갔다. ④ 들어가려는 의도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

정답 ④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침입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드러날 때 성립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층간 소음이나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이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로 번지다가, 결국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주거침입 벌금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도 범죄일까?



단순히 벨을 누른 그 자체로 주거침입 미수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단순히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다고 본 거죠. 하지만, 여기에 부가적인 행동이 더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벨을 누른 뒤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퀴즈에서처럼 도어록 비밀번호를 마구 눌러보는 행동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행동은 '문이 열리면 곧바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 지방법원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시도한 것에 대해, 평온을 침해하는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로 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수죄를 인정하고 주거침입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죠.


 

📂 형법 제319조와 제322조


  • 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 : 미수범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 단, 감경 가능.

심지어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겨보는 것'만으로도 실행 착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홧김에라도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 스토킹 범죄 행위의 경계




벨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 벌금뿐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행위의 목적과 전후 사정이 중요한데요. 같은 행동이라도 실제 판례에서 결론이 엇갈린 사례들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무죄 사례

새벽 시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집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누수 문제나 보복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았고, 공사 협조를 구하거나 항의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방문 시간은 부적절했지만, 스토킹으로 볼 만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2. 유죄 사례

반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동시에 5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만나 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층간 소음 항의'라는 이유라도 있었지만, 후자는 항의나 소통의 목적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접근을 시도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보아 스토킹 범죄(징역 4개월)로 인정한 것입니다.











✅ 이웃 분쟁 시, 현명한 피해자 대응법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부당한 행위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장 문을 열고 나가 "왜 이러시냐"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흥분해서 문을 열고 나가 항의하다가는, 홧김에 서로 밀치거나 욕설을 하여 '쌍방 폭행'이나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나중에 쌍방 폭행이 무혐의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분쟁 과정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분쟁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방법은,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증거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휴대전화나 현관문 CCTV 등으로 문밖의 행동을 촬영하거나 녹음하기가 수월하죠. 이러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수집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하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층간 소음이나 이웃 간의 갈등 상황에서 홧김에 초인종을 누르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단순한 분쟁과 형사 사건을 가르는 경계는 생각보다 매우 얇습니다. 항의 목적이었더라도, 그 방식이 도어록을 누르거나 문을 잡아당기는 순간 주거침입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 목적이었더라도, 그 행동이 반복되어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면 '스토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웃 간의 분쟁일수록 감정이 아닌 법적 증거로 대처하시길 당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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