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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검찰항고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5-10-31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의 의미와 종류

✔️ 불복하는 4가지 방법

✔️ ‘검찰항고’ 절차와 유의해야 할 기한

 


 

👀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타당한 이유는?

① 피의자가 법적으로 무죄임이 확실할 때 ②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받았을 때 ③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④ 담당 검사가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을 때






 

👀❗

정답 ③


즉, ‘죄가 없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소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고 한다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멈춰버린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결정을 다시 검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검찰항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불기소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검찰항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불기소 처분의 유형



그 유형으로는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각하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무죄 선언'이 아닙니다. 검사의 법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에 해당하죠. 우선 '혐의 없음'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범죄 인정 안 됨’과 ‘증거불충분’이 포함됩니다.

둘째, '공소권 없음'소송 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셋째, '죄가 안됨'은 행위는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나 공익 목적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죠.

그 외에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 '참고인 중지'는 핵심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마지막 '각하'는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등이 명백한 경우일 때 내려집니다.


 







✅ 불복하는 4가지 방법




그렇다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인데,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항고 말 그대로 ‘이의 제기’입니다.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방청보다 한 단계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 “이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살펴봐 달라"라고 요청하는 절차죠. 재항고 그런데 1차 불복이 기각되었다?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다 상위 기관인 대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1차와 2차 불복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 직접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법원에 “결정이 부당하니, 법원이 직접 공소 제기를 명령해 달라"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검사의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직접 개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헌법소원 마지막으로, 불기소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즉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찰항고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선 불복권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만이 권리를 가지죠. 그리고 이 항고장은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방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청장이 검토한 뒤, 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이 과정을 ‘지검 또는 지청을 경유해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된다’고 표현하죠. ​한편,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 절차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도,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에 ‘피의자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이 지나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사는 불기소를 내리면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인’의 경우는 이런 통지를 받지 않으므로, 직접 이유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을 내린 검사 이외의 검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 검사가 명백히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기소를 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드문 편이죠.



 

📂 타당성 여부 심사 결과는?


  • 인용 →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 명령, 주문 변경 명령, 또는 직접 수사가 진행됩니다.
  • 기각 → 사유가 없거나, 기간이 지난 경우
  • 각하 → 권리자가 아니거나, 당사자가 취하한 경우


 








✅ 글을 마치며




(2025.10)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접수된 검찰항고 사건은 약 21만 건이었습니다. 그중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건은 1,968건, 공소제기 명령은 15건, 주문 변경은 29건으로, 총 인용 건수는 약 2,012건이었습니다.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죠. 즉,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거나, 새로운 증거로 수사 방향을 바꾸는 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백송 역시 결과를 바꾸겠다는 목표 뿐 아니라, 사건을 다시 검토 받겠다는 전략과 새로운 관점으로 사건에 접근하여 낮은 성공률을 극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위의 절차들을 통해 사건을 다시 한번 객관적인 시선으로 검토 받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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