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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촉법소년 형사처벌, 보호처분에 대한 모든 것

2025-11-08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연령에 따른 유형 및 기준

✔️ 학교 폭력 징계와 보호처분의 차이점

✔️ 1호~10호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

 


 

👀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① 아직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어서 ②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 ③ 책임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판단되어서 ④ 수용하는 것보다 교육이 더 효과적이어서






 

👀❗

정답 ③


법적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처벌보다,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벌받지 않는다는데, 이 제도가 왜 존재하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법의 취지를 들여다보면,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취지에서 보호 처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사장출신변호사의 시선으로 관련 제도의 쟁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범죄, 우범,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우리 법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범죄소년'입니다. 이들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사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처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둘째가 바로 논란의 중심인 '촉법소년'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인데요.

이들은 법적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오직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중에서 아직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을 볼 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우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습관적으로 가출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교내 징계와의 차이점




"학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중복해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제도는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징계'는 어디까지나 학교 차원에서 내리는 교육적인 조치입니다.

생활 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여기에는 서면사과,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퇴학 조치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이 진행하는 엄연한 '사법 절차'입니다.

​부모님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벼운 조치부터, 2년간의 교도 기관 송치처럼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중대한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위 두 가지 조치에 더해 민사상 손해 배상까지 3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이는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며, 총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경처분

  • 1호 : 부모님 등 가정 내에서 교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2호 : 준법 교육이나 인성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 3호 :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해 책임감과 사회성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비행이거나, 다소 중한 비행이라도 우발적이었고 깊은 반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3호 이내를 받게 됩니다.


보호 관찰
  • 4호(단기) / 5호(장기) : 관찰관이 일정 기간 지도와 감독을 하게 됩니다.

다소 범행이 중대하고 부모님의 교육만으로는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합니다. 간혹 휴대전화 사용 기록 열람이나 야간 통행을 제한하는 등에 특별한 제한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

중처분 : 위탁

  • 6호 : 아동복지 시설이나 보호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 7호 : 병원이나 의료재활 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감독을 받기 힘든 경우, 또는 중독 성향이 질병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소년원 송치

  • 8호(1개월) / 9호(6개월) / 10호(2년) : 이는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무거운 조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재사회화하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 이 기관은 '무슨 무슨 학교'라는 명칭으로 개설이 되어 있으며, 학교 교육도 병행하게 됩니다.



 

📂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요소는?


1.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경 개선

판사님들은 아이의 비행이 가정환경과 밀접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협조를 통해 가정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3. 구체적인 미래 계획 제시

학업에 성실히 임하거나,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등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촉법소년 형사처벌 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검사로서, 또 변호사로서 저는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재사회화'를 통해 수많은 아이가 다시 가정과 학교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을 실제로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이런 기회는 감정적인 호소로만 얻어지진 않습니다. 판사님은 법정에서의 눈물보다, 분류심사관이나 관찰관이 작성한 객관적인 '보고서'를 신뢰하죠. 따라서 첫 조사에서 '이 가정은 개선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 기회를 잡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일단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첫 조사'부터 구체적인 자료로 임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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