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민사
2025-11-15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시간 엄수와 법정 예절의 중요성
✔️ 서면주의가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
✔️ 판사의 '힌트'와 변론기일 불출석의 위험성
“
👀❓
"준비서면 진술하세요"라는 판사 말의 의미는?
① 준비서면의 내용을 낭독하라는 뜻 ② 다음 출석 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의미 ③ 미리 제출한 내용을 재판에서 진술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 ④ 준비서면을 읽고 질의응답 준비하라는 의미
”
👀❗
정답 ③
재판은 대개 10분 단위로 진행되므로,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여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곧 민사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법정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고 긴장되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사실 민사 사건은 여러 이유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법정에서 홀로 변론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봐왔고요. 하지만 법정 절차를 잘 모르셔서 법관의 질문에 당황하거나, 꼭 해야 할 주장을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민사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시간 엄수와 법정 예절
나홀로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바로 '시간 엄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오시려다가 낭패를 보시곤 하는데요.
참 현실적인 문제인데 대부분의 법원 주차장은 주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들 역시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여유 있게 도착하도록 출발합니다. 게다가 최근 민사 변론기일은 10분, 심지어 5분 단위로 촘촘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죠.
만약 2시 10분 재판인데 2시 20분에 도착한다면? 이미 재판은 끝나고 '불출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반드시 30분 이상 일찍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일찍 도착했다면 법정 안 방청석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다만 법정이 작거나 경위가 통제하는 경우엔 밖에서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고, 방청석에서 기다리시다가 본인의 사건 번호를 부르면, 해당 원고석이나 피고석으로 나가 앉으시면 됩니다.
📂 복장도 따로 신경 써야 하나요?
복장은 단정하게 입으시는 것을 추천하며, 들어갈 때는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는 판사 개인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는 권위 있는 장소 자체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 말로 설명하기보다 '준비 서면'
"O 월 O 일자 준비서면 진술하시고요."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때 당황해서 내용을 줄줄 읽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은 '낭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리 법원에 제출하신 그 서면을, 오늘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 즉, 일종의 절차적 확인이죠. 그러니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라고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나는 몇 시간 걸려 법원에 왔는데, 1~2분 만에 끝났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법원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재판부가 일주일에 두 번,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분 단위로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10분간 쏟아낸다 해도, 법관이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하시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판사는 공무원이며 인사이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구두로만 주장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내용은 담당 재판관이 다른 곳으로 전근 가는 순간 공중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이유들에 따라 민사 소송은 철저한 '서면주의'가 원칙입니다.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다음 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내 주장을 기록에 남기는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죠.
✅ 판사가 주는 '힌트'와 '불출석'의 위험
민사 변론기일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불출석 시, 그 불이익이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원고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고 피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소 취하 간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애써 시작한 소송이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또한 민사 변론기일에는 판사로부터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이런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자료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끔 재판관들은 이런 말을 던지는데, 이걸 정말 단순한 질문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당신이 낸 주장이나 증거 자료가 이 부분에서 부족하니 보완하라"는 귀중한 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네, 그 부분 정리해서 다음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한 만약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한다면, 이 역시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당사자가 하는 주장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소송의 쟁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이 법정에서 일일이 정리해 줄 수는 없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는 '팁'인 것이죠.
✅ 글을 마치며
(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민사 변론기일을 '설득의 장'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설득은 이미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미리 낸 서면을 공식화하고(진술), 다음 절차를 정하며, 법관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의 장'인 것이죠.
특히 법관의 짧은 한 마디에는 사건을 풀어가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한 마디에 당사자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탄탄한지, 혹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법관이 힌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만 반복한다면 재판의 결과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서면주의'의 원칙과 '힌트'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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