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2025-10-26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진행 절차와 검찰의 내부 역할
✔️ 최후진술 방법 및 효과적인 활용법
✔️ 국민참여재판의 장점과 신청 시 고려할 점
“
👀❓
형사재판에서 먼저 진행되는 일은?
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진술한다. ② 신분 확인을 받고 착석한다. ③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다. ④ 최종 변론을 준비한다.
”
👀❗
정답 ②
피고인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본격적인 공소 사실 심리가 진행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과 달리, 실제 형사재판 순서는 훨씬 더 치밀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피고인의 자유와 인생이 걸린 절차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고, 준비된 사람만이 지는 싸움을 막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서 공판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느낀 것입니다. 오늘은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재판 순서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팁과 유의사항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 형사재판 순서,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검찰청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와 공판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죠. 수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까지 담당하며, 기록을 공판 카드라는 문서로 정리해 공판 검사에게 넘깁니다. 이 공판 카드에는 단순히 사건 요약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의자의 변명, 검찰 측 반박 논리, 구형 예정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죠. 즉, 공판은 수사 전체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카드 덕분에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법정에 나서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관 사건’이라 불리는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 역할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는 대부분 수사와 공판이 나뉘어 사건을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 Step1. 인정신문과 개인정보 보호
형사재판 순서의 첫 단계는 '인정신문(신분 확인)'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간혹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유명 연예인 건을 맡았을 때, 피고인이 인정신문에서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말하자 기자들이 이를 그대로 적어가 취재에 나서는 일이 있기도 했었죠. 따라서 방청객이 있거나 언론 취재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정 경위나 직원을 통해 미리 판사에게 비공개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절차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정 입장 시 절차는?
판사가 입장하면 모두 일어서야 하며, 피고인은 판사의 신분 확인 절차 후에만 착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OOO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고, 판사가 ‘앉으세요’라고 한 뒤에만 착석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입장하더라도 판사의 지시 전에는 먼저 앉지 않는 것이 올바른 예절입니다.
✅ Step2. 공소 사실 확인과 증거 검토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검사가 공소장의 요지를 읽는 '모두 진술'로 시작됩니다.
이후 피고인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말하게 되며, 없다면 본인이 직접 말하면 됩니다. 이때 판사가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다시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변호인의 의견과 같습니다”라고 짧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검찰이 제시하는 각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인정한다’ 또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므로, 그전에 미리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소장은 반드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이 실제로 자신이 한 일인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기록 역시 반드시 미리 읽어보셔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공판검사실의 기록을 복사해 보관 중인 PDF를 파일로 달라고 해도 되고, 없다면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복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할 일은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인정할 증거와 부인할 증거를 구분해두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처음 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 Step3. 최후진술
마지막은 최후진술(최종 변론)입니다.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감정이 담긴 말은 피고인이 직접 하고, 법적 논리는 변호사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즉,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감정 표현은 본인이 직접, “형법상 고의가 없었다” 같은 법리 부분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식이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분량은 A4 한 장 이내로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서 발표해도 괜찮고 외워서 말해도 되며, 진술 후에는 작성한 원고를 속기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최후진술 원고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미리 보여,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중복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 국민참여재판,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
이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 평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형량이 무겁지만 증거가 부족한 준강도·준강간 사건 등은 이 제도를 신청하여 무죄율이 높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0)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드라마에서 간혹 이런 장면을 보셨나요? 변호사와 피의자가 미리 입을 맞췄는데, 막상 법정에 들어가서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약속된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해버리는 경우죠. 결국 스스로 불리한 결과를 불러오는 장면 … 그게 단지 극적인 설정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피의자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모르면 순간의 감정이 진술을 지배하고, 그 한마디가 증거가 되어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반대로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말을 아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죠. 형사재판 순서별 절차와 주의할 점을 아는 것은 기본이면서도 결과를 바꾸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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