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사 ·상속
2025-10-31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사망 장소에 따른 신고 기관
✔️ 장례식장 가기 전 할 일
✔️ 상조회사의 역할
“
👀❓
병원 밖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신고 순서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사망이 명확하면 119, 불명확하면 112 ② 사망이 명확하면 112, 불명확하면 119 ③ 모든 경우 119로 신고 ④ 모든 경우 112로 신고
”
👀❗
정답 ②
119는 생사 여부가 불명확할 때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대가 출동하지만, 이미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해 사체검안서 발급으로 넘어갑니다.
요즘은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이른바 인구 자연 감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례후상속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을 마주한 상속인 분들은 슬픔에 더해 복잡한 행정 문제까지 떠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고인이 돌아가신 이후 준비해야 할 필수 절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 가까운 가족의 임종을 함께하셨다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슬픔 속에서도 장례후상속 절차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첫 연락 : 112일까, 119일까?
최근에는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가족이 임종을 맞이하셨다면, 담당 의사가 즉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추가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죠. 문제는 가정이나 길거리 등 의료기관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임종 직후라서 생사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119가 맞습니다. 119는 응급상황 대응 번호이기 때문에, 구급대가 출동해 생명 징후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합니다. 현장에서 사망으로 판단되면 경찰(112)로 인계되어 이후 절차가 진행되죠. 반면, 이미 돌아가신 것이 명확한 상태라면 119가 아니라 112(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사고나 범죄 개입 등 외인사 여부를 1차 판단합니다. 외인사로 보이지 않는다면 의사(검안의)가 와서 확인을 하고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는 장례후상속 절차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단순히 식장 접수나 화장 신청뿐 아니라, 직장 결근·결석 처리, 은행 계좌 해지, 부동산 명의 변경 등 수많은 행정 절차에서 '원본'이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 최소 10부 이상 발급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게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급을 받으실 때는 오탈자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 일자 등 중 하나라도 틀리면 화장장이나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끔 오타 하나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류를 받으실 때는 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 직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어느 곳 예약이 먼저일까?
많은 분들이 식장부터 알아보시지만, 사실 화장터 예약이 우선입니다. 화장 일정이 잡혀야 다음 일정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겨울철이나 명절 전후처럼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시기에는 하루 차이로 화장터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화장터를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조회사의 역할
장례식장을 예약할 때는 그곳에 전문 장례지도사가 상주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식장이 훨씬 절차 진행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사는 입관, 조문객 응대, 화장장 이동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유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부고 문자 작성이나 장지 표기 방법 등도 세세히 도와주죠. 상조회사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미가입자라도 비회원 긴급 이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조회사도 많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상조회사의 서비스는 별개로 비용이 중복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항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추가 비용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고 문자에 항상 '장지' 항목이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장지는 고인의 시신을 안치하거나 화장 후 유골을 모실 장소를 말하는데, 요즘은 전통적인 묘지 대신 납골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가족 납골당을 미리 준비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약과 병행해 미리 확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0)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장례후상속 문제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을 만나 뵙다 보면, 고인을 애도할 시간조차 없이 장례후상속, 보험, 신고 등 행정 절차와 재산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훨씬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행정적인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 진정으로 고인을 보내드리는 데 마음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최근 가족이나 친지를 떠나보내셨다면,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글이 조금이나마 그 슬픔 속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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