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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사 ·상속

법정상속인 순위만 알아도 '상속' 받기 쉽습니다!

2025-07-31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법정상속인 순위와 범위

✔️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법정 핵심 용어

✔️ '단순 승인’, 특별 한정 승인 등 관련 절차 안내



👀

다음 중 법정상속인 순위

1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

④ 형제, 자매






 

👀❗

정답 ③

민법 제1000조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순서는 '자녀'에 해당합니다.

 



살아가며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중요한 법률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념부터, 범위, 절차 등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내가 모르는 사이 빚까지 넘어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정상속인 순위'와 관련 개념,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부여받은 채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이 정한 순서와 범위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상속은 ‘누가 더 슬퍼했느냐’보다 ‘누가 법적으로 가까운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주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따라서 법은 감정이나 관계가 아니라, ‘순서’를 부여하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법은 ‘가까운 피붙이’부터 책임지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아래 세대에게 권리가 없으나, 없을 경우에는 손주들이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조금 다릅니다. 1순위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받지만, 자식이 없고 부모가 살아 있다면 부모와 나눕니다. 이 둘 모두 없다면, 남편(혹은 부인)이 단독 권리를 가집니다.

즉, 자녀가 있다면 함께 받고, 없지만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받습니다. 만약 직계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권리를 가집니다.

아이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 그다음은 형제자매가 3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촌 이내의 친척이 ‘4순위’로 올라오죠.



 

📂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법정상속인 순위"

  • 1위: 직계비속, 배우자(1 또는 2위와 동일)

  • 2위: 직계존속, 단 1위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 3위: 형제자매

  • 4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쉽게 이해하는 친족 관련 용어 정리!

  • 혈족: 피로 이어진 사이 (배우자나 장인어른, 사위, 며느리 등은 제외)

  • 인척: 배우자의 혈족 (장인어른,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

  • 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은 개념

  • 존속: 혈족 중 나보다 위의 항렬

  • 비속: 혈족 중 나보다 아래의 항렬

  • 직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곧바로 이어진 사이를 말합니다.

  • 방계 혈족: 직계를 제외한 나머지 혈족

 



✅ 단순 승인, 모르는 사이에 받게 되는 '빚'




부모님과 누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고, 이번에 자식을 둔 조카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조카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니 이런 경우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나의 자식인 조카와 본인은 3촌 사이의 방계입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본인은 기본적으로 조카의 자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카의 자식들이 모두 포기한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에서는 3개월 이내에 어떠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받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조카의 직계비속이 포기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나면, 내가 조카의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부채 포함)를 승계하게 됩니다.

결국 누나 자식의 부채를 모두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자식이나 배우자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별 한정승인, 뜻밖의 '빚'을 대응하는 방법




"생전 잘 만나지도 않던 조카의 빚까지 떠안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대응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민법은 이처럼 부당한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 즉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한도로만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권리를 가지게 되어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불합리함을 막아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이러한 관계 및 채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글을 정리하며



(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상속 사건을 맡을 때마다 느끼는 건, 이 일이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감정, 오랜 갈등,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사정까지 — 그 모든 것을 정리해 내야만 겨우 법의 판단이 시작됩니다.

특히 채무는 대부분 ‘모른 채로’ 떠안게 됩니다. 개시일로부터 3개월, 그 짧은 시간 안에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죠.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법정상속인 순위’조차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선택해야 할 대응도 달라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례는 냉정하고, 규정은 명확하죠. 하지만 저는 그 법을 사람의 사정과 감정 위에 어떻게 얹을 수 있을까, 그 지점을 늘 고민하며 일합니다.

의뢰인의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죽음 이후의 일이 또 다른 상처로 번지지 않도록, 그 판단의 순간마다, 제 도움이 의미 있기를 바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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