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 로고

재산 형사

항소심 무죄, 벌금 45억과 무죄는 한 끗 차이?

2025-07-31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게 사람 속입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겉만 보고 쉽게 예단하지 않으려 애썼고, 선입견 없이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분쟁일수록 단번에 본질을 꿰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단 한 번의 판단으로 판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1심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2심'이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둡니다.

물론 그 기회를 붙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을 바꾸려면, 그만큼의 설득력과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벌금 45억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며, 그 첫 판단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무죄를 다퉈보기로 했죠.




 

📌 읽기 전에 미리 알고 가는 법률 개념 실질과세원칙 - 세금 문제는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 - Ex. 명목상 회사 간 거래라도 실제 물건이 오가지 않았고, 거래 목적이 세금 회피인 경우 → 과세 가능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거래가 없거나, 실제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꾸며 발행하거나 받은 행위 -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항하며,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사건의 발단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5억



의뢰인은 산업용 자재를 수입하는 모 기업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문제가 된 건은 수입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끼워 넣기'라 불리는 실체 없는 중간 상사를 끼워 넣은 행위였습니다. 검찰은 이 중간 상사가 아무 실체도 없이 끼워 넣어진 가짜 업체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죠.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억 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백송을 찾아오셨죠.

당시 판결문을 읽으며, 곧바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 실체도 없다면, 왜 이런 복잡한 방식을 감수했을까?"

"속에 감춰진 특별한 사정은 없었을까?"

겉으로 보기엔 수상한 거래임은 분명했습니다. 경제 범죄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자금의 흐름보다 그 속에 담긴 의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1심에서 이 거래의 목적과 배경을 들여다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우리는 항소심 무죄를 통해 그 본질을 다시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1 심은 ‘중간상사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끼워 넣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간 상사는 국내 유통망의 독과점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습니다. 해당 산업의 유통 시장은 몇몇 대기업이 과점하고 있어, 수입 루트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가격 협상력이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상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취 방식이 문제로 부각된 것이지, 애초에 허위를 조작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소심에서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이는 조세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외형상 '끼워 넣기'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그 근거를 보충했고요.

또한 증인 채택을 통해 당시 실무 관계자를 통해 중간상사의 역할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금 흐름, 유사한 업계 관행, 세금계산서 수취 구조 등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1심 판단의 아쉬운 점들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무죄




"중간 상사가 아무런 실체 없이 끼워 넣기만 한 자료상 거래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실질이 존재하는 정상적인 수입으로 판단된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의 오류를 인정했고,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졌던 45억 원의 벌금형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죠.

"제가 틀린 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제게 남긴 이 한 마디는, '변호사라는 존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사 분쟁에 연루되면, 누구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주변은 점점 등을 돌리고, 심지어 본인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죠.

의뢰인 역시 일터에서, 가족 앞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항소심 무죄'라는 결과만큼이나 큰 의미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볼 것.”

법조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온 원칙입니다. 외형만 보고 섣불리 단정하면, 진실은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누군가의 전과 유무, 수십억의 벌금, 사회적 평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을 보는 성실한 태도’가 곧 실력이 됩니다.

사실 항소심 무죄는 100%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을 계속 들여다보려 했고, 표면 아래 감춰져 있던 정당한 논리를 꺼내 설득했고, 결국 판결을 바꿔냈습니다.

그 본질을 짚어낸 건,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시간을 쏟았고,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계속 공부했고, 무엇보다 지금도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를 지켜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똑같은 법리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보려는 태도, 그 성실한 태도로 숨어 있는 억울함까지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재산소송 TIP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상담분야

  • 성함

  • 전화번호

  • 문의내용

면책공고

닫기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소개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법무법인(유한) 백송(https:///baeksongproperty.com)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박윤해
직책 : 대표변호사
직급 :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82-8600, yhpark3003@gmail.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닫기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