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 로고

재산 형사

악플처벌, '이것'만 알아도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5-07-31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될까?

✔️ 악플처벌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고소장 작성 시, 유의 사항은?

 


-------------------------------------------------------


👀❓

다음 중 ‘악플처벌’하기 어려운 것은?


① A 병원은 의료사고로 환자 죽었다고 들었어요.

② B 변호사는 과거에 수임료를 과하게 받았대요.

③ C는 진짜 이상하고 못생겼어요.


-------------------------------------------------------




 

👀❗

정답 ③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모욕적인 말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적시가 없는 비난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 게시글 하나, 댓글 하나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되곤 합니다.

각종 언론 기사, 커뮤니티 글 등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신고만 해도 악플처벌받지 않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표현이라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고,

반대로 ‘팩트만 적었다’고 해서 다 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롭고,

경찰 조사에서도 고소인의 설명과 자료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검사출신변호사의 시선으로, 악플처벌에 관한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 악플처벌, 무조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악성 댓글이면 무조건 범죄 아닌가요?”라고 묻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감정적인 비난이나 조롱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 정말 못생겼다"라는 식의 단순한 조롱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저 사람은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다."라는 내용은 실제 팩트 체크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 경우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꼬기만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댓글은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의견 제시의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나 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 적시 vs 단순 의견 표명


[예시 상황]

모 병원에서 수술받고 온라인상에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시술법을 사용했다”

→ 이와 같은 표현은 실제 사용된 수술법이 다른 병원들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수술 과정이 지루하고 불쾌했다”

→ 위 표현은 객관적 검증할 수 없는 오직 환자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므로

단순 의견 제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럼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 사실 적시라면 무조건 혐의가 적용되느냐?"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공익 목적

게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이나 건강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 등이 있죠.


2. 게시 내용이 진실인 경우

'진실'만을 적시했다면,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입증'이 중요합니다.









✅ 악플 고소, 어떻게 준비하나요?



1. 증거 자료 확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이 사라지기 전에 미리 캡처하여 출력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댓글이나 게시글이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인터넷 공간에서 삭제되더라도

이 캡처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시간을 지체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바로 조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 작성자 특정

온라인 게시글의 작성자 신상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계정 정보(아이디)'만 알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홈페이지에 어떠한 아이디로 게시된 것인지 특정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 게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작성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고소장 작성 시, 주의 사항



1. 선별 및 정리

간혹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너무 시달린 나머지 게시글 전부를 다 빠짐없이 고소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시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받은 수사기관에서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립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으면

수사기관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도 하죠.

이로 인해 처벌 가능한 것마저 묻혀버릴 수 있고요.


따라서 어떤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위법성이 높은 표현 위주로 선별하여 정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 거짓인 경우, 증거 제출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이 사실인 경우에 비해 거짓인 경우에 혐의 성립이 더 쉽습니다.


따라서 허위라면, 어떤 점에서 거짓인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



(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온라인 공간은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줍니다.

단, 동시에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만연하는 곳이기도 하죠.


다행히도 최근에는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

혼자서 삭히기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추세인데요.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악성 행위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및 혐의 성립에 관해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상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재산소송 TIP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상담분야

  • 성함

  • 전화번호

  • 문의내용

면책공고

닫기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소개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법무법인(유한) 백송(https:///baeksongproperty.com)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박윤해
직책 : 대표변호사
직급 :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82-8600, yhpark3003@gmail.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닫기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