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2025-07-31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전과 뜻과 그 기록, 어디서, 어떻게 관할할까?
✔️ 사법기관에 남는 내역은 무엇이 있을까?
✔️ 회사나 일반인이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을까?
“
👀❓
다음 중 '수형인 명부'를
관리하는 기관은?
① 법원
② 검찰청
③ 경찰청
④ 시·구·읍·면사무소
”
👀❗
정답 ② 검찰청
많은 분들이 전과 내역은 법원이 관할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수형인 명부(검찰청), 수형인 명표(시·구·읍·면 사무소), 범죄 경력(경찰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까지 남나요?”
이 질문, 꽤 많이 듣습니다. 당사자에겐 절박하고 민감한 문제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렵고, 검색해 봐도 정확히 설명된 글은 드뭅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지켜봤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그 불안을 곁에서 마주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그동안 많이 받아온 질문 중 ‘전과 뜻'과 '기록’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과 뜻, 그 밖에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전과 뜻, 그리고 진정한 의미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형실효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크게 세 가지 관할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수형인 명부: 검찰청
수형인 명표: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범죄 경력 자료: 경찰 (수사 자료표 형태)
각 문서가 담고 있는 형의 종류도 다릅니다. 수형인 명부나 수형인 명표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범죄 경력은 벌금 이상의 형을 관리합니다.
참고로, 형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여러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수사 경력’ 역시 중요합니다. 조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기 때문이죠.
이 문서는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수사 자료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그 내역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나 피해자로 조사하는 사람에 대해 과거 조사받은 모든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원칙적으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 자료표를 작성해서 경찰청에 송부해야 하는데요. 이 표에는 피해자의 지문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찰서 전자 지문 채취기로 지문 채취를 합니다.
다만 형실효법에서는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 결정 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에 별도로 문서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피해자 조사 후에 송치/불송치 결정이 바로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문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도 지문 채취를 하지 않는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문 채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송치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일 뿐,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 회사나 일반인이, 내 과거를 조회할 수 있을까?
제가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은, 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일반 회사나 개인은 여러분의 과거 범행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수사 자료표에 의한 범죄·수사 정보 등은 민감한 개인 정보입니다. 즉, 형실효법 등의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가능한 경우에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을 채용할 때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법률의 근거해서 가능하지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는 범행 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본인 정보라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 열람 시, 주의 사항
본인의 범죄 경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사를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거에 특정 협회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범죄 내역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사 경력을 취득한 자는 법률에 규정한 용도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실제로, 본인의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에 올려서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라 할지라도 함부로 공개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는 민감한 정보인 것이죠.
📂 아파트 동 대표 선거는 왜 예외일까?
“그럼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때는 확인하던데요?”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에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 충족 여부와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서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
(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전과 뜻'이라 한다면, 사실 단순히 형을 살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에 찍히는 무게감 있는 흔적이죠.
그래서 그 기록은 아무나 볼 수 없고, 마음대로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조차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민감 정보죠.
저는 검사로서,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수많은 기록, 과거의 자료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늘 고민합니다. 법은 과거의 잘못보다, 지금의 태도와 앞으로의 삶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안한 마음, 혼자 껴안지 마세요. 이해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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