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2025-07-31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실수는 곧바로 ‘책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 하나만으로도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죠.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처벌받아야 할까? 의학적 판단을 법은 어디까지 감안해 줄까?"
이번 사건은 그런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술을 결정한 주치의,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환자. 그 둘 사이에서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 발단 ; 책임져야 할 실수인가?
의뢰인은 오랜 경험을 가진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당시 축농증을 앓던 환자에 대해, 영상 소견과 임상 증상을 고려한 끝에 수술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진행했습니다.
이후, 환자에게 내직근 손상으로 인한 눈 장애가 발생했고, 환자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며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이죠.
고소인(환자)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단순한 부작용이 아닌, 진료 과정 전반의 잘못된 판단으로 크나큰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 택한 수술 방식은 진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고, 주치의로서 가진 권한 내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결정한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여러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의학적 결정이었다는 뜻이었죠.
결국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의료진이
과감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마디였습니다.
이 한 마디를 듣고 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죠.
✅ 쟁점 ; 과거 사례는 어떠했는가?
우선, 대법원 판결과 유사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의료과실 기준을 명확히 짚어줄 과거의 판단이 필요했죠.
보통의 사건은 의뢰인과 상담만으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관계는 명확했습니다. 쟁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기준이었고요.
사실 검사 입장에서도 의료과실은 상당히 민감한 분쟁입니다. 진술이나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거든요. 단순한 의료사고인지, 명백한 과실인지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처럼 의료진의 결정 자체가 쟁점이 된 경우라면, 진료 과정 전반을 '재량’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는 중요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료진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 그 선택의 과정에 합리성이 있었다면, 단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실제 과거 많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해당 방식의 축농증 수술을 실시했고, 이는 진료 재량권 내 합리적으로 채택한 방법이었다고 인정받아왔습니다.
즉 ① 실제 치료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며, ② 당시 상태와 영상 소견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결정인 것이죠. 의학 논문, 유사 판례, 학계 기준 등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되었고요.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수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설명 부족이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들어 전문의는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만 지키면 되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과실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례들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 혐의 없음 처분
백송은 유사한 축농증 수술 판례와, 진료 재량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당시 진료 결정이 통상적 기준과 경험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진의 결정이 충분히 합리적이었고, 그 과정에 의료과실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환자를 위한 치료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는 불확실성을 품고 있습니다. 결과만을 놓고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의료 현장은 점점 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 역시 의료과실을 ‘결과’보다 '진료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죠.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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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준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
“나는 지금, 법조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생명을 다루는 전문의처럼,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조인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진의 한 번의 선택이 생사를 가르듯, 변호사의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곤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책임감’은 언제나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저 역시 검사 시절부터 그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를 단련해 왔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실력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세계, 정답보다 결과로 말해야 하는 세계. 그 안에서 저는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했고, ‘꼼수 없이, 정공법으로’ 해내야만 스스로에게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끔 제게 “타고난 재능”,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르다.”라며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썼고, 더 많은 실패를 겪었고, 무엇보다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들이 느끼는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실력이지만, 사실 실력의 기준은 태도라 믿습니다. 업무 건수가 많거나,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그런 숫자만이 전문성을 증명할 순 없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의뢰인의 믿음에 걸맞은 책임을 다했는지'와 같이 의뢰인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실력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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