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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행정·지재권

입찰참가자격제한 소송, 부장검사출신 변호사의 실전승소법

2025-05-22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정에서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한 기업 대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류에 담기지 않은 사정을 전하려 애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오래 있어보니 법은 단순히 처벌하는데 쓰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겪어본 법은,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인 건설회사는 하도급 문제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바꾸지 못하면 사실상 회사가 도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박했고, 전 그런 의뢰인에게 기회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 읽기 전에 알면 좋은 이 사건의 논점 2가지


하도급 문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지자체, 기관의 사업은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기업이 시행하게 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문제가 된 사업 외에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소송




의뢰인의 회사는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여러 차례 지역 공사를 안정적으로 해 왔고, 이번에도 공공사업을 낙찰받아 일정대로 공사를 끝냈습니다.


문제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계약의 구조였습니다.


공사를 의뢰했던 기관은 의뢰인이 한 하도급 계약을 불법 하도급으로 판단했고, 각각 1년과 6개월짜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계약 구조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사전 허가도 구했고, 실질적인 공정 분담과 책임 소재도 분명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었다, 제한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렇게 두 건의 사건에서 진 의뢰인은 항소심에 모든 기대를 걸고 저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수 백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떠올리며 책임감에 힘들어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처분이 정말 정당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입찰로 살아가는 건설사에게 1년의 입찰참가제한은 일반 회사로 치면 파산선고와 같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법은 늘 그 사람이 반성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 백송의 조력




건설산업기본법은 분명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금지하는 건 무책임한 재하도급이지, 모든 형태의 협업이나 분담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 시절 다뤘던 비슷한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겉보기에는 위법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된 케이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딱 거기에 해당되었고요.


의뢰인의 하도급 계약에는 형식적인 명의상의 문제만 있었을 뿐 책임 주체도 명확했고, 공사 품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의뢰인의 하도급 구조가 과연 이 정도의 처분을 내릴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처분이 정당한지 의문을 가진 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공사가 끝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내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전에 따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알리거나, 소명할 기회를 준 적도 없었죠.


공사를 문제없이 끝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문제 삼고, 해명도 들으려 하지 않은 건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났습니다.


이 논리를 토대로 항소이유서를 썼고, 동시에 상대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실무자 관점에서 ‘과도한 판단이었다’는 인식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 기관이랑 중재까지 직접 하시게요?"

당시 친했던 후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흔한 일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빠죽겠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누군가에겐 답답해 보일 수도,

누군가에겐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잘잘못을 묻는 자리에 있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는 행동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 안 해놓고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순 없었습니다.


그건 의뢰인도, 그리고 저 스스로도

속이는 일이니까요.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입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중대한 처분이 단순 위반만으로 정당화되긴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고, 하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과징금으로 전환, 다른 하나는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상대 공공기관도 이 조정안을 수용했고, 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처분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주 기회를 되찾은 것입니다.


법의 목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긴 상황에서 기업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제게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


“위반이 있는지를 가려냈다면, 다음은 그 위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평검사 시절, 선배님에게 들었던 조언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부장검사가 되고, 다양한 사건을 보다 보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적용 방식에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행정청의 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량은 단순히 권한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최소한으로 침해하라는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줬습니다.


실무자들이 자의적으로 제재의 강약을 정하지 않도록, ‘위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기준이 제도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도 저는 사건을 맡으면, 법 조항보다 먼저 현장의 사정을 봅니다.


수십 장짜리 계약서보다, 현장 직원의 한마디가 더 정확한 단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안고 찾아오는 의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정을 제대로 들어보는 것. 그게 변호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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