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 로고

재산 형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안희준,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2025-06-02

말할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게 제 일이에요.


2025.05 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누구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유리할까요?"


검사로 오래 일하면서 제가 느낀 건, 수사 절차에서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늘 '설명'이 아니라 '해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증거를 기반으로 이미 틀은 만들어져 있고, 피의자의 진술은 거기에 맞춰서 들리죠.


피의자 진술을 의심하는 건 검사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전략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 수사 초기, 말할 기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




“검사님은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검사 시절, 한 피의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의도도 없었는데, 피의자는 그렇게 느낀 겁니다. 조사실에 앉은 피의자는 이미 자신이 ‘죄인’처럼 보일 거라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말은 전부 공격이고 자신이 하는 말은 전부 힘없는 방어처럼 느꼈던 거죠.


그렇게 잔뜩 움츠러든 피의자한테 자백을 받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사건은 결국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설명해 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피의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부터 진술 기회가 왜곡되거나, 조서에 핵심이 빠져버리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변호사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진술 과정이 두려워서 등 이유는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피의자는 방어할 힘조차 없이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 진술 기회 확보, 전략 수립을 잘 하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사정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많은 로펌들이 승소율, 사건 결과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하지만 검사 시절부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된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본 입장에서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건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수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느냐”, “그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들었느냐”


아직 사건의 윤곽이 정확히 그려지지 않았을 때야말로,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나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 시절부터 초기 진술의 기회 자체를 보장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적어도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모두 꺼낼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더 잘 준비해, 나중에 가서 뒤집어보려 해도 이미 잡힌 수사 방향을 틀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 후반으로 갈수록 말할 기회를 얻는 건 어렵고, 그 기회를 잘 쓰는 건 더 어려우니까요.







✅ 의뢰인이 확인해야 할 변호사의 진정한 역할





그래서 저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단순한 조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사건을 직접 겪은 의뢰인에 빙의해서 이야기를 담아 듣고, 수사를 하는 수사관에 빙의해서 언제 어떤 진술을 꺼낼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시간 내에 의뢰인이 해야 하는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제게 사건을 의뢰한 분들을 만나면 늘 묻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시겠어요?”


검찰청에서 진술조서를 수백 건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지, 어떤 흐름은 삭제해버리는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수사관에게 전해져야 하는 이야기들을 전략적으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히 "변명"이나 "호소"로 치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요.







✅ 이 사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인터뷰






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4.05)


검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한 건의 사건을 마무리한 뒤 멋지게 퇴근하는 장면은 현실에선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선 사건 하나를 끝내면 곧장 다음 건을 봐야 하고, 머릿속에선 벌써 그다음 보고서가 떠오릅니다.


자연히 하루에 작성해야 하는 진술조서만 해도 수십 건이 됩니다.


저 역시 부장검사로 퇴임하기까지 공직생활만 20년이니, 못해도 천 건 이상의 진술조서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압니다. 진술이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대로만 작성되는 건 아니라는걸요.


진술서는 결국 수사관이 정리하는 글이고, 정리에는 틀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진술자 입장에선 본인의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수많은 진술들을 일정한 형식, 수사에 필요한 논리 구조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뉘앙스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도 하죠.


즉,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도 언제 하느냐,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수사기관의 흐름과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보다 반 발 앞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제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재산소송 TIP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상담분야

  • 성함

  • 전화번호

  • 문의내용

면책공고

닫기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소개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법무법인(유한) 백송(https:///baeksongproperty.com)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박윤해
직책 : 대표변호사
직급 :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82-8600, yhpark3003@gmail.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닫기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