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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폐기물관리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 결과 불기소(기소유예)처분
  • 단계 검찰

본 사건의 개요

  • 상황 폐기물관리법위반
  • 입장 피의자

- 피의자들은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 복토에 사용되는 부숙토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의 임원 및 그 회사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숙토를 공급할 때 그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였어야 함


- 그러나 피의자는 덤프트럭 적재함 자체에 부속토를 적재하여 공급하였을 뿐 부숙토를 별도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 공급하지 않았고, 생산자 보증표시 또한 별도 용기 등에 부착하지 않은 채 운송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는 바, 지방환경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피의법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음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조력

  • 본 건은 주민들의 부숙토 무단 폐기 관련 민원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생산자 보증표시 부착 외에도 피의자의 부숙토 포장의무 위반, 연간 사용량 기준 준수의무 위반 역시 문제될 소지가 있었고, 또한 통상적인 경우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하는 환경 관련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 사건이었음
  •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의자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만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 이에 법무법인(유한) 백송은① 피의자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덤프트럭 적재함 자체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라고 판단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부숙토를 공급하는 피의자로서는 공급받은 자가 이를 단위면적당 부숙토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은 물론, ③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생산자보증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는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임 검사를 면담하여 이러한 사정을 적극 설명함

본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부숙토 포장의무 위반 여부나 연간 사용량 기준 준수의무 위반 여부는 문제삼지 않았고, 피의자가 관련 법령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행위에 이른 것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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