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2025-07-25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 헌법불합치 결정의 배경과 내용은?
- 지금, 현재 달라진 점은?
“
👀❓
아버지 몰래 지갑에 손을 댄 아들,
어떻게 처벌할까요?
① 집안 문제니까 알아서 한다.
② 아들이든 뭐든 똑같이 벌받는다.
③ 아들이니까 벌하지 않는다.
”
👀❗
정답 ② 똑같이 벌한다.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가족 간 재산범죄는 '예외' 적용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아픈 아버지의 돈을 훔친 배은망덕한 아들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다만, 친족상도례 폐지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내려지며 이제 그 '예외' 규정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친척에게도 적용될까?", "부모님 돈을 몰래 썼는데 감옥 가야 하는 건가?"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친족상도례 폐지 배경부터 이번 결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 특별히 처벌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로마법에서도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가정 내 일은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오랜 전통이 반영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부의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여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재산 범죄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일반적인 재산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강도, 재물손괴, 사문서 위조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유명 골프 선수의 아버지 사건처럼,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친족상도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는 가까운 가족 (형법 제328조 제1항)
- 적용 대상: 직계 친족 간의 재산범죄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배우자 등)
-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2. 고소해야 벌하는 먼 친족 (형법 제328조 제2항)
- 적용 대상: 가까운 친척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형제자매, 삼촌, 고모, 조카 등)
-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는 경우, 벌할 수 없음
✅ 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이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까요?
문제가 된 건 제1항, 즉 형 면제 조항입니다. 아예 면죄부를 주는 이 조항은, 피해자의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횡령하거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가 돈을 빼내는 등의 사건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무마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함에 따라 형사 피해자의 재판 참여 및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중요한 변화는 가까운 가족 간의 재산 범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 범죄는 더 이상 형이 면제되지 않고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부모 지갑에서 돈을 꺼낸 아들은 더 이상 무조건 봐줄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형이 면제되지 않으며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죠.
다만 이 결정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거하지 않는 먼 친척 (제328조 제2항)은 여전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며, 고소 기간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지 주목됩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
(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이번 결정은 단지 법조문 하나가 바뀐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린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고도 말 못 하는 현실. 그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변호사로서 언제나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안식처지만, 누군가에게는 침묵을 강요하는 굴레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백송은 이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그 억울함이 더는 가려지지 않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깁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법이 필요한 순간, 그리고 그 안에 침묵당한 목소리가 있다면, 백송이 먼저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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