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2025-06-02
“
업계에선 관행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
前 안산지청장, 법무법인(유한) 백송 강지식 대표 변호사
실무자들 간의 편의를 위해 통하는 관행들이 때론 수사기관의 눈엔 ‘범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법조인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어떤 산업이든 돈이 흐르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가 복잡할수록 오해와 의심도 커진다는걸요.
대표적으로 장례업계가 그렇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황망한 마지막에 상조회사나 장례지도사 등 주변인의 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수많은 협업을 필요로 하다 보니 실무자들이 아니면 복잡한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실무 구조를 수사기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금 흐름만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수억 원대 리베이트 의혹, 피의자 소환, 배임증재 혐의 수사까지…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범죄처럼 보였으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 읽기 전에 알아두는 법률 상식 ● 리베이트란? - 일정한 거래 관계에서, 공식 계약 외의 금전이나 이익을 몰래 되돌려주는 행위 - 주로 의약품, 납품, 유통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거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적 수단으로 간주됨 ● 배임증재란? -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지위를 남용하도록 금품을 건네는 행위 - 쉽게 말해 ‘회사를 배신하게 만드는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
✅ 사건의 개요 ; 관행과 범죄 사이
의뢰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갑작스럽게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조회사 직원에게 돈을 줬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문제는 업무 과정에서 유족이 아닌 상조회사 직원과 소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망 사실이 접수되면 업체가 먼저 연락을 받고, 업체 측에서 여러 장례식장을 알아본 뒤 유족에게 추천하거나 직접 대행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상조업체 직원에게 일정한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해왔죠.
경찰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례식장 유치를 목적으로 타인(상조회사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였습니다.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대가를 제공했다’면 배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이 있는 업계의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계약관계 없이 협력하는 여러 주체들이 모여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일도 많았으니까요.
“
"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고생한 분들에게 수고비를 드리는 건
예의에 가깝거든요. 오히려 안 하면 욕먹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상조업체와 업무상 관계로 인해
장례식장 유치라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면
리베이트로 보이는 건 분명했고요.
의뢰인이 혐의를 벗으려면
이 ‘관행’의 정당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
✅ 백송의 조력
관행이라 해도 위법하다면 우리의 주장에 힘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건이 '배임 사건은 아니다'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배임증재 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조회사 직원은 유족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평소에도 유족 요청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이끌기도 했습니다. “장례”라는 특수성 때문이었죠.
즉, ‘타인의 사무’라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겁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지급한 돈은 일종의 외주비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세무 자료에도 비용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부정한 청탁인 게 성립되려면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이 돈이 없었다면, 계약을 못 따냈을까?”
대가성인가를 고민했을 때, 오히려 이 답은 업계에서 오랜 기간 있었던 그래서 자부심도 있었던 의뢰인이 가지고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설, 거리, 서비스 때문에 오히려 저희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답이 돌아왔죠.
그 말을 들으니 확실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례를 위한 시신 유치 = 리베이트’로 판단했으나 실상은 업무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범죄로 오해한 것이 확실해졌죠.
✅ 그 결과,
이에 우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장례업계의 영업구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장례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
- 상조회사 직원의 역할과 법적 지위
- 수고비로 지급된 금전의 성격
- 그 금전이 유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
배임증재 성립 요건에 비추어볼 때 법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의 핵심은 ‘돈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왜 돈을 주었고, 어떤 지위에 따라 주어진 것이냐’라는 점임을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종결된 겁니다.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 변호사 인터뷰 (2025.05)
“범죄로 보이느냐와, 법적으로 범죄가 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장례업체 리베이트 사건을 맡으며, 수사 대상의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수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검사 시절, 다양한 사건을 맡았지만 항상 익숙했던 것은 아닙니다.
생소한 업종일수록 그 산업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범죄의 혐의점을 더 파볼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는 설명이 아니라 해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공직에서부터 쌓아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에 의뢰인이 처하게 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의뢰인들이 말하는 백송을 찾아왔을 때 만족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재산소송 TIP
[재산 형사]
재산범죄전문변호사, 검찰 항고로 재수사 이끌어낸 사례
2025-06-02 27명 조회
[재산 민사]
사해행위 뜻, 아내가 남편에게 명의이전하면 사해행위일까?
2025-06-02 25명 조회
[재산 민사]
임대차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
2025-06-02 26명 조회
[재산 행정·지재권]
건축허가 취소, 행정청 결정에 제3자가 이긴 이유는?
2025-06-02 26명 조회
[재산 형사]
배임증재, 무죄 받고 싶다면
2025-06-02 26명 조회
[재산 형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안희준,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2025-06-02 21명 조회
[재산 민사]
경매변호사, 수천만 원 손해배상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2025-06-02 20명 조회
[재산 민사]
부당이득반환, 3억 전액 돌려받은 사례
2025-06-02 18명 조회
[재산 형사]
사기죄 구속영장 청구, 피하고 싶다면 초기 심문이 중요합니다
2025-05-26 39명 조회
[재산 기업[상사]]
경영권 분쟁, 그 주총은 왜 졌을까? 전 부장판사의 해석
2025-05-26 34명 조회
[재산 민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정말 돈 안 준 건물주의 잘못일까?
2025-05-23 47명 조회
[재산 행정·지재권]
입찰참가자격제한 소송, 부장검사출신 변호사의 실전승소법
2025-05-22 55명 조회
[재산 형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의 집념
2025-05-21 89명 조회
[재산 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 공범인데 무혐의? 어떻게 가능했을까
2025-04-30 163명 조회
[재산 형사]
부당이득죄 64억 알박기, 민사 아닌 형사로 해결했습니다
2025-04-30 196명 조회
[재산 기업[상사]]
기업자문변호사, 거래정지된 상장기업을 살린 전략은?
2025-04-28 171명 조회
[재산 민사]
부동산법률상담, 중개 보수 2억 9천 청구당한 이유
2025-04-28 143명 조회
[재산 형사]
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벗고 무죄판결 받은 사례
2025-04-28 154명 조회
[재산 형사]
경찰 불송치, 성범죄 혐의 벗고 손해배상 방어까지
2025-04-28 163명 조회
[재산 형사]
형사고소 합의, 변호사가 말하는 '진짜 이기는 법'
2025-04-28 181명 조회
면책공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