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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행정·지재권

지재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권리 행사인가 권리 남용인가?

2025-06-30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처럼 창작과 노력의 결과물은 더욱 예민한 영역이죠.


예전 검사 시절, 저 역시 지재권침해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당시에는 ‘침해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곤 했죠.


하지만 때로는 그 권리가 공격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입니다.


주장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법을 앞세운 압박인지 경계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은 그 경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 알아두면 좋은 이 사건 법률 용어


·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 디자인권 침해 사실이 명백하거나 침해 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유체동산 사용금지 가처분

상대방이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기계나 설비 같은 움직이는 물건을 임시로 사용하지 못하게 법원에 미리 요청하는 절차


· 지식재산권 양수도 계약서

특정 지식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넘기기로 약속하는 문서










✅ 퇴사한 전 직원의 갑작스런 지재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의뢰인의 회사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체였습니다. 일찍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아 판매하는 상품의 재산권도 합법적으로 정리해놓았죠.


그런데 바로 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회사에서 다 같이 이직해왔다가 얼마 전 다 같이 퇴사한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사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그리고 “당사 소유 금형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유체동산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 2건의 가처분이 서로 다른 건처럼 보이도록 전혀 다른 법원에 별개의 절차를 밟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도 각각 다른 사람으로 설정해놓았고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과거 자신의 회사에 재직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지재권을 양도하는 지식재산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획득한 지재권을 눈앞에서 빼앗겨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에 놓인 것이죠. 결국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백송을 찾아왔습니다.









✅ 권리 행사, 권리 남용을 구분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왜 하필 퇴사 직후였을까?"


상대측은 지재권을 넘긴 이후에 회사에 있으면서 해당 제품을 오히려 대량 발주했습니다. 심지어 그 제품을 계속 납품받아가면서 사용해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말이죠.


그런데 퇴사하자마자, 그것도 퇴사 직후 며칠 만에 디자인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은 ‘권리의 존재’보다 그걸 행사하는 방식과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제출한 디자인 등록 증명서보다 먼저, 그들이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고, 어떤 시점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에 집중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에 문제삼을만한 점이 세 가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재권을 스스로 양도해놓고도,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양도 이후에도 문제 없이 제품을 발주하고 사용했다는 점


퇴사 직후에 갑작스레 가처분을 신청한 점


이는 명백한 신의칙 위반, 그리고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요즘 사회는 개인의 권리 행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법은 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이 사건의 본질이 ‘지재권침해’가 아닌, ‘회사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지재권을 활용한 것’임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두 개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방어하면서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특히 공들였습니다.


각기 다른 법원에서 다른 가처분이 걸린 것이지만

실상 그 내용은 궤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지면

다른 한쪽에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죠.


검사 시절을 돌이켜봐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행동이나 결과가 말과 다르다는 점이

법원을 설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두 법원 모두가 같은 흐름으로 사건을 보고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개의 가처분 신청 방어, 그 결과



결국 두 사건 모두에서, 법원은 우리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신청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가처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과 유체동산사용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두 건의 신청이 기각됐다는 의미를 넘어서, 지식재산권이 행사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고 금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피상적으로는 침해가 의심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권리가 어떤 맥락에서 행사됐는지, 그리고 그 주장에 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성현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


검사 시절엔 늘 권리가 있는지, 요건이 맞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따라 조건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가처분 사건도, 신청인의 권리가 명확하고 형식 요건만 충족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고 보니, 그런 판단만으로는 현장의 실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도, 겉으로는 지재권침해처럼 보였지만 그 권리가 행사되는 시점과 방식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장면이 보였죠.


지금의 저는 그 ‘다른 장면’을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 설득하는 것,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건을 따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권리가 정말 보호받아야 하는가, 법이 지켜줘야 할 사정이 맞는가,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검사 시절보다,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지금 ‘의뢰인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래야 저 자신이 이 사건을 의뢰인만큼이나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 위에서 정리한 제 의견을 법원도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의뢰인과의 신의를 지키는 참된 변호사의 자세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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