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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사 ·상속

혼인신고 이혼, 사실혼은 어디까지 보호받을까?

2025-09-16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사실혼의 성립 요건과 주요 권리

✔️ 재산 분할·위자료 등 보호와 한계

✔️ 상속·후견 대비를 위한 준비는?

 


 

👀

사실혼의 한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산분할 전면 불가 ② 위자료 청구 전면 불가 ③ 상속권 부재 ④ 모든 특별법상 보호 부재





 

👀❗

정답 ③


재산분할·위자료는 가능하지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누가 봐도 부부로 보이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의 '사실상 부부'를 말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지만, 막상 관계가 끝나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같은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곤 하는데요. 특히 혼인신고 이혼과 달리 권리의 범위가 달라 더 큰 혼동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현명한 대처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 법이 해석하는 개념




사실혼이란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다른데요. 결혼식을 올리거나 주변에서의 인식 등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보면, 두 사람 모두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은 단순 동거로 생각한다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를 분담하고 경제적 생활을 함께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대외적 인식이 따라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우, 예컨대 서로를 남편·아내라고 부르거나 경조사에 동반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했더라도 결혼식이 무산되고 짧은 기간만 동거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


  • 짧은 동거와 결혼 무산 후 동거 중단은 성립 불인정 (2009 므 14245)
  • 여러 해 동거했더라도 가족 교류 등 결혼생활 실체 없으면 불인정 (2014년 대전)










✅ 어떤 보호를 받을까?




그럼 요건이 성립될 경우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배우자 역시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도 혼인신고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만 담당했더라도 자산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권을 가질 수 있죠. 특히 오랜 기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까지 있다면, 분할 비율이 40~5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외도나 폭력 등 일방의 잘못으로 파탄 났다면,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법상 보호가 일부 주어지는데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승계가 허용 등이 그것입니다.




 

📂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면?


  • 첫째, 공동 경제 활동의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 공동 명의의 자산, 통장 거래 내역 등
  • 둘째, 혼인 서약서 작성 등 결혼 의사를 분명히 기록해 두면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셋째,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출생 등록을 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계점, 그리고 상속 대응은?




하지만 혼인신고 이혼처럼 여러 보호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혼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권 문제인데요.

현재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남은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등 상속인과 복잡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유언장 작성입니다. 재산을 배우자에게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죠. 또 다른 것으로는 생전 증여가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미리 이전하는 것이죠. 한편, 또 다른 한계로는 성년후견제도 신청권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대책을 사전에 미리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글을 마치며



(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각자의 사정 때문에 공식 부부가 되지 못한 분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예컨대, 재테크적인 이유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가족 반대나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식만 올리고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들의 삶과 관계가 혼인신고 이혼 사례에 비해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혼인신고 이혼과 달리 분명 한계가 존재하지만, 사전에만 확실히 준비해두면 사실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형식이 다를 뿐, 함께 살아가는 부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충분히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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