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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업(상사)

경영권 분쟁, 그 주총은 왜 졌을까? 전 부장판사의 해석

2025-05-26


경영권 분쟁, 단어만 보면 차갑고 복잡한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법원에 있을 때 제가 본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때로는 “이게 진짜 수백억 원이 걸린 싸움 맞나?” 싶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유치한 다툼도 있었으니까요.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사회를 봤느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느냐"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의임에도, 막상 들여다보면 시작 몇 분 만에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내려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유치해지는 걸까요?"


절차를 건너뛰고, 결과부터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결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만 그 결과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사건을 맡게 되면,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유치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 유치함이 얼마나 큰 손해를 불러오느냐다."


📌 읽기 전에, 참고할 법률 상식


소집 허가란?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특정 주주에게 주총 소집권을 부여하는 제도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 전 긴급한 권리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잠정적인 법적 조치’









✅ 사건 개요 ; 경영권 분쟁과 주주총회 금지





의뢰인은 한 대기업의 주요 주주입니다. 기존 대표이사는 법원 결정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상태였고,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1차 주총을 소집했지만, 시작되자마자 중단됐습니다. 직무 대행자인 의장이 “주주 자격이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개회 몇 분 만에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겁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법원의 기존 소집허가를 근거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이미 한 번 개회했으니, 다시 여는 건 불법”이라며 총회 금지 가처분 4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한 겁니다.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던 앞선 회의를 핑계 삼아 말입니다. 당시에는 안건을 논의하거나, 의결을 거치지도 못했음에도요.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내 결정권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4건의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단 이틀 앞둔 시점, 의뢰인은 저희 백송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번 총회가 마지막 기회"라며

절박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주총이 열리지 못하면

기업의 의사결정 자체가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절박함을

단순히 '위임받은 사건'으로만

취급하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반복해서 들어봤고

그 총회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걸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쟁점이 보이더군요.








✅ 백송의 조력 ; 실패인가, 종료인가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회의가 제대로 끝났는가? 제대로 끝났다면 다시 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중단됐다면? 그때부터는, 앞선 회의는 '없던 일'이 됩니다.


즉, 1차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느냐’에 따라 2차의 적법성이 결정되는 문제였죠.


따라서 우리는 핵심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습니다.




회의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동일 안건으로 재소집할 수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소집허가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대법원 2015다 248342 전원 합의체



법은 '끝냈느냐'보다 '어떻게 끝냈느냐'를 따집니다. 다시 말해 '절차의 정당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곧바로 우리는 절차의 시작점인 1차 주총 당시 녹취록과 총회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시작 직후 특정 이해관계인이 ‘주주 자격’을 문제 삼았고, 의장은 그 주장만 듣고 별다른 절차 없이 중단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종료가 아닙니다. 의장의 일방적인 판단이었고, 절차상 근거 없는 '강제 중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부가 총회 금지 가처분의 배경과 일련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구성했습니다.


● 1차 회의의 종료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

 따라서 기존 소집허가의 법적 효력이 살아있다는 점

 그러므로 2차 주총은 유효하게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판례까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가처분 기각


가처분 4건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상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셈이었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소집허가는 단발성 절차가 아니라, 주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연속적인 법적 근거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주목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끝난 회의’로 만들고, 이를 근거로 또 다른 회의까지 막으려 했던 시도. 그걸 지켜보며, ‘정당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다시 체감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누군가 골대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장면 같았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절차란 그런 것입니다. 의사결정의 공정성은 결과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출발선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


판사는 결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판사 시절의 저는, 모든 사건을 '결과'보다 '과정'으로 봤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다면, 정당한 절차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변호사로서도 중요한 신념이, 의뢰인에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만족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막 법조인을 걷고 있는 후배들도 욕심을 내려면 승소 그 자체보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더 듣고 이해하는 데 욕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법리적 유불리는 당연하고,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야 맞는가?"를 먼저 고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질문이, 좋은 결론을 만들어 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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