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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공갈협박죄 - 37억 내용증명은 추심인가, 협박인가

2025-06-11


누군가 ‘압류’, ‘공정증서’, ‘내용증명’ 같은 단어가 적힌 복잡한 서류를 내밀며 돈을 요구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황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겉보기엔 모두 ‘법적인 절차’처럼 보이니까요. 종이 한 장을 내미는 쪽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까지 정당한 건 아닙니다.


법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누군가의 약점을 파고들고, 겁을 주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형식 뒤에 숨은 협박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이 내민 그럴듯해 보이는 문서에 어엿한 기업 대표였던 의뢰인도, 의뢰인의 거래 금융기관조차도 속았습니다.


나중에야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부터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정말 억울해도, 방법은 없는 걸까요?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공정증서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적인 문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을 갖춘 채권 문서

· 단, 위조되었거나 협박·기망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경우에는 효력을 다툴 수 있음


공갈협박죄

· 형법상 '공갈죄', 사람을 협박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되어 가중 처벌








✅ 공갈협박죄 ; 정당한 권리다 vs 협박이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몇 년 전, 가까운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라는 제3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지인이라는 그 사람은, 그 근거로 공정증서 한 장을 내밀었죠.


해당 문서에는 마치 법원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형식으로 "37억 원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도 좋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 문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서명란에는 본인의 사인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미 사업 자산에 압류가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한 발 더 나아가 의뢰인의 주거래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요.


"이미 압류가 이뤄졌으니 대출금을 조기 회수해라.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내용증명을 받은 금융기관은 실제로 조기 회수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운영자금이 끊기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심지어 37억을 갚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공정증서에 다시 서명하게 되었죠.








 채권 추심인 척하는 공갈협박죄를 밝힌 백송의 조력




피고소인은 줄곧 “받을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권리'로 포장된 공갈이자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공정증서 자체에서 위조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이 양도됐다는 통지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 문서에 서명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증서의 작성 시점과 실제 압류 시점을 비교해 보니 서명 날짜보다 앞서 압류가 먼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금융기관에 보낸 내용증명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대출을 회수하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은, 단순한 채권 회수 요청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 없이 3억 원을 지급하고 새 공정증서에 서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채권 행사'가 아니라 '공갈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취지를 담아 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미 검찰에서 한 번 결론이 난 건이었습니다.

공정증서대로 돈을 갚으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의뢰인은 그 결과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 달라’는

뜻으로 저희 백송을 찾아오신 거죠.


저희가 맡은 역할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종결된 사건을 상급 검찰청에 가서

‘이건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라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야 했으니까요.


보통 이런 항고 사건은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급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고등검찰청이 ‘다시 수사해라’고

명령까지 내리는 건 그만큼 강하게 설득하고,

법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그냥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리적 논리, 증거 정리, 설득력 있는 의견서.

그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공갈협박죄 ; 사건의 결과



다행히 고등검찰청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수사를 착수했고, 결국 피고소인을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처음엔 '혐의 없음'으로 끝났던 사건이지만, 끝내 그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백송은 이번 사건에서 단지 의뢰인이 가진 '억울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판단을 다시 움직이고, 수사 필요성을 상급기관에 설득해 인지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의뢰인 역시 처음엔 마음 한편에 "이미 끝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억울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항고 사건처럼 이미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다시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던 건, 가망 없는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늘 포기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결과도 바꿉니다.”


검사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는 사건일수록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공정증서에, 압류에 심지어 돈까지 건넨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뒤집기 어려운 건이었죠.


하지만 이면에는 감춰진 협박과 왜곡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럴듯한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가 사람의 의사를 어떻게 바꿔놨는가였죠.


저는 변호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말에 반대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끝난 게 맞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 옆에 설 자격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송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그 누구도 해결 못 한다.”


이건 단지 이길 수 있는 사건만 고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겨야만 한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끝까지 간다는 제 다짐이자 자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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