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구지검 검사장
박윤해 대표변호사
재산 행정·지재권
재산 행정·지재권 분야는 공공기관과의 재산 관련 분쟁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다룹니다.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수용·보상, 조세 처분, 인허가 분쟁 등과 같은 행정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특허·상표·저작권 등 무형 자산 보호도 포함됩니다.
행정 절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조세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이 적용되며, 기업과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요 사건
업무 사례
재산 행정·지재권
건축허가처분 취소,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
- 국토계획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의 차 (2)에서‘계획관리지역’에서‘화학제품시설’의 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행정청이 이 사건 공장에서‘플라스틱 포크, 수저 등’제조하는 것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화학제품시설’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됨- 1심은 이 사건 공장은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 물질을 구입한 다음, 위 물질을 사출, 압출, 성형하여 플라스틱 포크, 수저 등을 생산하는 시설은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
재산 행정·지재권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 사법경찰관은 의료법인인 의뢰인을 사무장병원이라 보고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경산시장에 통보하였고, 경산시장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음-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 및 위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 과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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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거부(교체)처분취소 사건, 피고 보조참가 대리 승소
-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합니다)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5항 및“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 이하‘훈령’이라 합니다)”제29조에 따라 국가보훈“위탁병원”을 지정받았다가, 국가보훈부(보훈병원)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자 위 해지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 피고는‘새로운 병원’과 위탁병원 지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위 소송으로 새로운 병원과의 위탁병원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었음
피고 보조참가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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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등 국가인원위원회법위반 진정사건, 각하처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진정인의 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고, 급여 인상분의 미반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음
각하처분
재산 행정·지재권
특허등록무효 소송, 피고 대리 승소
- 원고가 등록한 특허는 의료용 데이터 관리 및 전송 프로그램인 PACS 제품 중 DICOM 이미지 관리 시스템인데, 원고는 위 특허를 이유로 피고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기도 하고 아울러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하는 카피캣 기업이라는 소문을 소비자들에게 퍼뜨리면서 피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음- 피고가 원고 특허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됨- 이에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피고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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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사건 2건, 항소심 조정권고 확정
- 원고는 건설회사인데, 공공기관인 피고들로부터 공공사업을 도급받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1년 동안,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통지를 하였음- 위 각 사건에서 각 1심 법원은 원고측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조정권고 확정
재산 행정·지재권
사업중지가처분사건 피신청인 대리 승소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사업 공모에 참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자문 및 피신청인의 경험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담긴 공모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모전에 참가하여 최종 진행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임신청인은 공모서 작성에 참여하였던 자문 기업 중 하나인데 해당 사업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자, ‘위 공모서에는 신청인의 고유 아이디어와 특허기술이 들어있으므로, 신청인의 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공모 사업은 신청인의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해당 사업 진행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음
피신청인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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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면소 확정판결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직접 전화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가, 일정한 방법으로만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1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본선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제59조가 개정되어 언제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게 됨
대법원 면소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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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무효 사건, 피고 대리 승소
- 원고는 슬래브(콘크리트 바닥이나 양옥의 지붕처럼 콘크리트를 부어서 한 장의 판처럼 만든 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스페이서(spacer, 철근이 콘크리트에 의해 소정의 두께로 피복되도록 철근과 거푸집 사이를 이격시키는 장치)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피고는 스페이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음-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원고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 위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다수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함
피고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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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제품회수·폐기처분에 대한 각 취소소송 인용
원고는 비료생산업자이고, 피고는 행정청으로 원고가 생산한 비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 결과(이하‘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 ‘비료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및 당해 제품 회수·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취소소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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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채권자 회사는 A가 실질적 대표자인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무자가 개발한 게임을 채권자가 공중에 서비스하고 그 수익을 채무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함한편, A는 채권자 회사에 소속되어 위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을 개발 완료 후 채권자 회사는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 등에서 위 게임을 제공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자기 명의로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위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에게 위 게임 제공 및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지함이에 채권자 회사는 채권자가 이 사건 게임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자 회사의 위 중단 조치는 채권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영업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채무자 회사는 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정당한 저작권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구함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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