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2025-05-26
“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을 보면
변호사는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
대개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했는가?”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보다 먼저 “지금 이 사람을 잡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사기 사건이 그렇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 한두 마디, 돈이 오간 기록 하나로 '속일 의도가 분명하다.'는 전제를 먼저 까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막상 사건을 뜯어보면 그 말이 정말 거짓인지, 또는 입장 차이에 불과한지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8억 원 규모의 투자금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제가 보기에 "강제 수단을 꼭 써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 읽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법률 상식 구속영장은 이런 경우,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
✅ 사기죄 구속 사건 ; 개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시점, 백송은 이 사건을 맡아 변호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며 사업시행권을 넘겨받고, 그 권한으로 부지를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만나 “시행권은 확보된 상태고, 초기 투자금을 주면 분양권을 드리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돈을 보냈으나, 시간이 지나도 분양이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애초에 사업시행권도 없었으면서, 이미 확보한 것처럼 말해 투자금을 챙겼다”는 것이 요지였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투자금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했던 만큼 수사 중 사기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사기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 물론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이냐"라는 점부터 짚어봐야 했죠.
그것이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사유니까요.
✅ 사기죄 구속 사건 ; 백송의 조력
우리는 기록을 빠르게 정리하면서도, 처음부터 무죄 입증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기죄 구속을 앞둔 단계인 만큼 "이 사안을 지금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구속영장 청구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여러 번 검토한 후에야 청구했었습니다. 사람의 신체 자유를 빼앗는 건 굉장히 무거운 조치인 만큼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의뢰인은 도망칠 이유도, 증거를 감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업 내용과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단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시행권 인수를 위한 협의는 진행 중이었고, 관련 서류도 일부 확보했으며, 투자자와도 일정 수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물론 사업이 무산되긴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고의적인 속임수로 보기엔 증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에 우리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여 고소인의 진술 구조와 투자금 교부 경위, 피의자의 대응 태도, 사업 추진 경위, 그리고 관계자와의 정상적 소통 등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즉,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단 점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설득한 것이죠.
✅ 그 결과, 사기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고, 사업이 중단됐고, 대처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었다"라는 확신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사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전에 내려진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죠.
수사 초기에 내려진 판단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드는 만큼, 수사기관의 결정은 언제나 무겁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
"구속은 죄의 증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누군가 구속됐다는 보도를 접하면, 사람들은 이미 그를 죄인처럼 인식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았을 뿐, 구속은 어디까지나 수사를 위한 제한적 조치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또한 도망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한정적으로 쓰도록 명시해두었고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되면, 당사자는 이미 '죄를 인정받은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도 제대로 말할 기회를 얻기 어렵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도 제한되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3일 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빠르게 준비했고, 의뢰인의 신체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할 기회를 얻고, 실제 영장 청구가 기각 되었죠.
의뢰인이 우리에게 전한 다급한 억울함이 전해진 것입니다.
변호사는 단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심이 수사 기관과 재판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감정까지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억울함은 누군가 들어줄 때에야 비로소 풀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한참을 말없이 기다리기도 하죠.
상대가 자기 말을 꺼낼 수 있도록 기다리고 듣는 것, 전 그게 형사변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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