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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불기소 항고, 前 검사장이 말하는 성공률 10%의 조건

2025-07-28

어떤 일은, 끝났다고 말한 순간

정말 끝이 납니다.


마음이 닫히면 시선도 닫히고, 시선이 닫히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한 번 더 열고 들여다보면, 끝이라 여겼던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일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함을 겪는 당사자들은 오죽할까요.


검사도, 당사자도,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과 수고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결과는 그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 포기하면 거기가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 누군가는 그쯤에서 멈췄겠지만, 누군가는 불기소 항고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백송을 방문하셨습니다.



 

📌 미리 알아두는 법률 상식


항고

-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인(또는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재기수사명령

-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급 검찰청이 하급 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절차

 









✅ 발단 ; 누가 약국의 주인인가?



의뢰인은 약국 운영자로, 근무하는 약사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되어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니, 횡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개설 비용은 물론,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의뢰인 명의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가진 약사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죠.


문제는, 그 약사가 의뢰인 동의 없이 약품과 비품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약국 계좌에서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며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명백한 업무상횡령으로 보고, 곧바로 고소했고요.


하지만 검찰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사람은 약사이므로, 횡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소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난 듯 보였던 상황,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이에 백송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돈'이 얽힌 문제는 반드시

"누구의 것인가" 밝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돈'의 실제 주인이 가려지면

책임과 권한 또한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타이틀, 자격만이 아니라

그 안에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했습니다.


돈을 대고, 사람을 관리하고,

현장에서 책임을 다한 '누군가'

분명히 의뢰인이었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 판단이 틀렸다면 다시 다퉈볼 방법은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고자 했고,

우리는 불기소 항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수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재기수사명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쟁점 ; 월급받는 주인이 있는가?



한 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 위해, 우리는 숨겨진 본질부터 다시 짚어야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려면 단순한 이의제기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시각'이나 '명백한 법리 오해' 등 입증이 필요했죠.


핵심은, 실질 운영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약국을 개설할 당시, 모든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초기 설비 등 전부 본인 자금으로 충당하는, 전형적인 운영자가 직접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단 한 푼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개설비 분담이 아니라 별개의 투자금 반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명의를 빌려준 인물이 아닌,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직원에 가까웠습니다.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아왔고, 다른 직원의 채용 및 관리도 전부 의뢰인이 총괄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급여 역시 의뢰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정리하여 고등검찰청에 제출했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 그 결과, 불기소 항고 및 재기수사명령



결국, 고등검찰청은 우리 측 항고 취지를 받아들여 업무상횡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처분에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이죠.


사실 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불기소 항고 인용률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만큼 명확한 근거와 높은 설득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소인은 검찰 처분에 석연치 않은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백송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불기소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가 따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다시 짚고 설득력을 갖춰 불복한다면, 억울함을 풀 기회는 분명 주어집니다.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


형사 소송이라고 하면, 대부분 ‘징역’이나 ‘구속’ 같은 결과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검사 때부터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의심받고 설명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 오랜 시간을 들여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는 고단함, 그리고 누군가를 끝까지 설득해야만 비로소 ‘무죄’라고 불릴 수 있는 현실. 그래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수사, 재판을 경험해보니 항상 사건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쪽, 포기하지 않은 쪽이 결국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 왔습니다.


실력은 단지 성공사례나 경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태도,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보는 집요함, 그 태도가 결국 법조인의 실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 변호사의 역할이란, 억울한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자 지금도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한 사연, 한 사연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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