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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채무면탈의 덫, 강제집행면탈죄는 언제 적용되나요?

2025-07-28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채무면탈 시, 형사 처벌은?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및 주의 사항

💠고소 전,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

돈 빼돌리는 채무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은?


① 돈을 갚지 않은 때

② 본인 명의 자산을 가족에게 옮긴 때

③ 강제집행 피할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고, 실제 행동한 때




 

👀❗

정답 ③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때’에만 혐의가 성립됩니다.

 




“언제 갚을 건데요?”

“아 진짜… 지금 어려워서요. 나중에 꼭 드릴게요.”


돈은 빌려주는 순간, 빌려준 사람은 '불리'한 입장으로 바뀌곤 합니다.


빌릴 때는 '을'처럼 굴더니, 변제 약정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슬쩍 넘겨놓거나, 가짜 빚을 만들어 ‘가진 게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에는 ‘강제집행면탈죄’라는 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혐의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채무면탈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이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부채를 부담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단순히 돈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할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을 했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강제집행 임박 인지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거나 조치가 임박한 상태였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예고하는 등 압박을 가한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3.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부채 부담


재산을 숨기거나(은닉), 망가뜨리거나(손괴), 실제로는 팔지 않았는데 판 것처럼 꾸미거나(허위 양도), 있지도 않은 빚을 지는 것처럼 꾸미는(허위 부채 부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돈을 숨기면, 무조건 채무면탈일까?




자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매매 대금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허위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 대금을 받고 정당하게 매도한 것이라면 '허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실제 지급 원인이 있어 돈을 이체한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돈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지급하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해야 할 원인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컨대 대여금 변제, 공과금 납부 등과 같은 경우죠.


3. 가족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경우


대표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진실한 원인에 의해 이체한 것이라고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은 내역, 병원비 대납과 같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더욱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채무면탈 행위를 고소하려면 몇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1. 특정 자산 처분 자료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특정 자산을 처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차량 등록 원부, 계좌 이체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2. 채권 및 강제집행 임박 상황 입증 자료


채권의 존재와 이를 바탕으로 집행이 임박한 상황인 점, 채무자도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차용증,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은닉 목적 입증 자료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처분한 목적이 법적 조치를 면탈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단, 혐의 성립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면탈이 의심된다면, 먼저 변호사의 논의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




(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오랜 시간 돈을 안 갚는 채무자들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였을 때, 믿고 빌려준 사람일수록 배신감을 느끼고 더 힘들어하시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대체로 분노보다는 자책하는 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그때 왜 빌려줬을까’부터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변호사로 드릴 수 있는 말은 늘 같습니다.


“사람을 믿은 건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그건 죄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통의 돈 문제는 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책임을 피했다면, 그건 민사 문제를 넘어선 형사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여는 것, 그것은 저를 포함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어서 받은 상처라면, 이제는 법을 믿고, 그 믿음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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