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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킥라니 사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벌할까?

2025-07-28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란?
✔️ PM(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 처벌 기준
✔️ 킥라니 사고(무면허, 음주, 12대 중과실)와 합의 여부


👀❓
다음 중 전동킥보드의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는?

① 자전거 도로
② 모든 보도(인도)
③ 일반 도로의 왼쪽
④ 모든 도로





👀❗
정답 ①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인도)는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킥라니’란 ‘킥보드 + 고라니’의 합성어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빗댄 말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최근에는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진입,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본인이 중상을 입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가볍게 타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여전히 강합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도 이렇습니다.

“이것도 도교 법 적용을 받나요?”
“제가 다친 건데도 책임져야 하나요?”

PM(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짐에도, 이를 잘못 운행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킥라니 사고에 관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을 자세히 담아보았습니다.






 '킥라니 사고', 법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는 기준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법에서는 PM(개인형 이동장치)를 ‘작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오토바이로, 또 어떤 때는 자전거로 보아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킥라니 사고, ‘교통사고’인가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되면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단순 과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PM를 타던 중 사람과 부딪혀 상해를 입혔는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경우에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와 똑같이, 교특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등이 포함되며,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충돌이 발생한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없이 운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전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해당 면허를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선 안 됩니다.

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속된다면 범칙금 10만 원을 받지만, 타인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중대한 킥라니 사고



혹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치면 내면 어떻게 될까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보기 때문에 뺑소니 역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또, 술에 만취했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고서 보도에서 많이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PM(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없다면 일반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녀야 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도에서도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될 때에만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 허용되지 않는 인도를 지나가다가 사람과 충돌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게 된다면, 이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PM 운행 시, 알아둬야 할 문제 상황

- 헬멧 미착용: 헬멧을 쓰지 않고 PM을 이용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인 탑승: 두 명이 같이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전동킥보드는 간편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도 빠르고 처벌도 단호하죠.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한 사례 중 상당수는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더라”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보도 침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부상당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계시다면, 충분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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