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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업(상사)

노란봉투법 대응 : 법 시행 전에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 조직의 기준선

2025-12-06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변화

✔️ 노사 관계 재정비와 기업의 대응 전략

✔️ 앞으로 필요한 인사·조직 운영 방향

 


 

👀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먼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① 파업 기간 급여를 더 줄이는 규정을 만드는 것 ② 하청업체와의 계약 조건과 협력 방식 점검 ③ 노동조합원의 징계를 미리 줄여주겠다는 약속 ④ 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해서 교섭을 어렵게 하는 것






 

👀❗

정답 ②


법 시행 후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와의 계약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최근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경영진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하청 노조가 바로 우리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법 때문에 교섭해야 하는 게 진짜예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기업을 보호해 주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업무 방식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구조라면, 순간적으로 ‘사용자’로 지목되어 교섭 의무·쟁의 리스크가 바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아직 우리 문제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운영 방식 하나가 법적 판단을 뒤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기업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해 파악해야 할 핵심 변화는 바로 사용자 범위입니다.

그동안은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만을 사용자로 보았기 때문에, 원청은 하청 근로자와의 교섭이나 파업 대응에서 일정 부분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부터는 이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두 집단의 인력이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자성 논의는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임금 산정 방식이나 근로시간, 작업일수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라면 원청은 자연스럽게 ‘근로조건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것이죠. 채용 과정이나 시설 사용과 같은 영역에서도 원청의 영향력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단순한 도급 문제를 넘어 불법파견 리스크와도 맞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챈 것은 하청 노조들입니다. 개별 하청업체 단위로는 원청과 교섭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는 하청 노조 협의체나 산별노조 형태의 공동 교섭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즉,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던 기존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고, 기업 내부의 도급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 쟁의 대상 확대




두 번째 변화는 ‘노조가 어떤 사안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임금·복지 같은 전형적인 근로조건이 쟁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경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면, 이제는 전통적으로 ‘경영상 판단’으로 여겨지던 사안들도 쟁의 대상이 된 것이죠.
사업부 매각처럼 직원의 소속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근로조건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장 이전 역시 단순히 장소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패턴과 출퇴근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 근로조건과 직결됩니다. 생산라인의 가동 중단처럼 휴업이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런 사안들은 예전부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는 그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내릴 때 근로자를 단순한 통보 대상이 아니라 사전에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노조와의 신뢰가 약해질수록 갈등의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대응 과정에서 더 크게 체감될 것입니다.









✅ 파업 손해배상 책임의 변화




큰 변화 중 하나는 손해배상 문제도 포함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쌍용차 사례처럼, 과거에는 일부 조합원 개인에게 지나치게 큰 금액이 청구되었던 일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죠. 이미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조합원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고,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명문화한 셈입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이 줄어든다는 점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파업을 결정하는 조합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리스크는 손해배상보다는 파업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파업 종료 후 징계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업이 노란봉투법 대응 방향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인사·조직 전략




“조직 내 불합리성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인사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임금 격차가 극심한 구조에서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직무급 체계 도입입니다.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이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노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신뢰입니다.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협의, 보여주기식 대화가 아닌 실제 참여. 이러한 방식이 자리 잡아야 조직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2)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노란봉투법 대응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위험해졌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변화가 기업에게 새로운 기준을 정비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이 보는 기준은 언제나 같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 어떠했는가.'​ 즉, 갈등을 피하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구조와 역할을 명확히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사 문제는 결국 ‘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불확실성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의 사실과 법의 기준 사이에서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에 기반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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