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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경매변호사, 수천만 원 손해배상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2025-06-02


법무사와 변호사

뭐가 그렇게 달라요?


왼쪽: 대한 변호사협회 로고 ㅣ 오른쪽: 대한 법무사 협회 로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은 ‘법률 전문가’지만, 하는 일의 깊이와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법무사는 등기나 경매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접수하는 전문가입니다.


반면 변호사는 그 서류 한 장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책임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그래서 법무사조차도 “이건 내 선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사건은, 변호사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상황에서 시작했고요.



📌 읽기 전에 알아두는 경매 상식


경매 배당 절차

경매 신청 → 배당 요구서* 제출 → 배당표 작성 및 통지 → 이의신청 및 확정 → 실제 배당금 지급


 배당 요구서

돈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채권자)이 본인의 채권 금액과 근거를 기재한 문서

일정한 기간(=배당요구 종기)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인정됨






✅ 경매변호사가 바라본 사건의 발단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대표변호사



의뢰인은 법무사로, 대리했던 경매 배당 절차에서 약 3,700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경매 신청 시에는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액수를 법원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의뢰인은 경매 신청 당시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경매 절차가 길어졌고, 그 사이 지연이자가 약 3,70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고객 측은 이자 증가분을 제외한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뒤엉켜있으나, 쉽게 말해 상대는 "법무사가 일 처리를 잘못한 탓에 삼 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죠.


1심 재판부는 “배당요구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건 문제”라며 법무사 측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손해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판결이 내려졌죠.


이는 수천만 원에 달했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어 백송의 경매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 백송 경매변호사의 조력





“이 손해는 정말 누군가의 잘못으로 생긴 걸까?”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이었습니다.


법무사는 경매 신청을 대리하며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거나, 배당요구를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일이죠. 법무사에게 그런 포괄적인 법률상담은 법무사 법상 금지돼 있고요.


물론, 일을 맡긴 입장에서는 “법무사니까 당연히 챙겨줄 줄 알았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법무사 의뢰인의 기대와 법적인 책임 사이 괴리 말이죠.


하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다른 요청이나 문의가 없었습니다.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연이자가 늘어나는 것쯤은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


즉, 충분히 예견 가능한 손해임에도 “다 너 탓이다”라고 따지기엔, 상대 측도 안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너무 과도해 보였죠.


다만, 우리는 이 사건을 '누가 더 잘못했느냐’에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웠고요.


대신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가”를 따져보고, 그 기준을 재판부에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치열하게 다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상대의 잘못만 더 크다"라는 전략이

생각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잘못이 명백하다면

법정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분쟁이 금방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극명히 부딪히는 경우

잘못만 따지고 들면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의뢰인은 억 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손해 입은 고객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을 따지고 든다면

의뢰인의 죄책감만 더 커질 뿐이죠.


도의적 책임마저 지지 않는 태도는

법정에서 유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법무사 업무 범위의 한계

중점을 뒀습니다.



✅ 경매변호사가 말하는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에서 지급하라 했던 배상금도 절반으로 감액됐습니다.


분명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마냥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다는 점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라도 '책임의 범위'를 따지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오해가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 자체로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잘못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사실상 '처벌'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무와 책임 사이 경계를 파고 들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저희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


"법정에서 제일 바보는 판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먼저 듣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기록과 조문만으로 알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기록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사정이고, 그걸 제대로 들으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무사는 본인의 역할을 했고, 의뢰인은 거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현실과 기대는 어긋났고, 우리는 그 어긋남에서부터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 대리인이 아니니까요. 무조건 의뢰인 편만 드는 게 아니라,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법리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역할까지 맡아야 하죠.


만약 한쪽의 주장에만 기대어 법조문만 내밀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했기에, 이 사건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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