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민사
2025-06-02
前 대구지검 검사장, 법무법인(유한) 백송 박윤해 대표변호사
돈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선 불리한 쪽은 늘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억울함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감정 자체로 판결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손해를 끼쳤는지.
그 모든 과정을 조목조목 입증해내야 비로소 법은 ‘그건 손해입니다’라고 인정합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의 억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억울함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따져봤습니다.
✅ 사건 개요 ; 임대차 갱신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의뢰인은 17년 동안 건물상가를 임대해온 임대인이었습니다.
16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왔지만, 건물이 노후되면서 이를 이유로 더 이상의 갱신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건축을 계획했죠. 건물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만 더 쓰고싶다”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 거절로 권리금 회수를 막았다”며, 약 5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겼다는 입장이었죠.
그렇지만 이 말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들어올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누구였고, 임대차 협의 시도가 있었는지, 임대차 갱신 거절이 어떤 방식으로 그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임차인 측은 신규 임차인과 관련된 그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데려온다는 구체적 말도, 계약서를 들고 온 적도, 심지어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던 건가?”
아니면, 재건축으로 계약이 끝나게 되자 그 책임을 되돌리기 위한 사후 논리였던 건 아닐까.
의뢰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모두 자신의 손해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감정을 설득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을 구조화하는 싸움이죠.
그래서 저는,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로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 백송의 조력
임차인의 억울함은 정서적으로 이해됐습니다.
17년간 자리를 지켜왔는데, 난데없이 임대차 갱신 거절을 당하고 나서 재건축이 진행됐으니까요.
재건축을 빌미로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5년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갱신요구권이 소멸된 시기입니다.
즉, 상대의 “1년만 더”라는 요청은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 의뢰인이 그를 꼭 들어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건 실제로 의뢰인의 결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입니다.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했는가?”
그러나 임차인은 처음 주장과 달리 주선하려 했다는 신규 임차인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카톡 대화, 신규 임차인을 찾으려 했던 시도, 구두 계약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계약이 종료된 뒤, “내 권리금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실제로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장기간 비워두며 재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올려 받는 등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합리적 사유에 따른 계약 종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뢰인의 권리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과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
우린 '사람이라면 응당 약자의 편에
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 역시 건물주라는 이유로
임차인 입장을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한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했을 뿐이고요.
”
✅ 임대차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권리금 회수 방해’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행사한 권리가 법적으로 정당했느냐, 그 한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 시선이야말로 공감은 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법을 적용해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
“변호사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말해야 합니다. 법은 예외를 싫어하니까요.”
저는 검찰에서 수십 년간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절실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할 때도 사건의 구조와 그에 맞는 법적 기준을 먼저 봅니다.
이 사건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해당되는 조항이 있고 판례 흐름에 부합하는지부터 판단하죠.
감정은 법률구조 위에서 설득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니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감정에 휘둘려 불리한 게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정은 공감이 아닌 증거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의뢰인을 제대로 돕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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