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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빌려준돈고소,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2025-08-31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과 처벌 기준

✔️ 빌려준돈고소와 관한 범죄 가능성

✔️ 차용증, 투자금, 빌려준돈고소 대응 전략

 


 

👀

‘투자금’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① 사업 상 손해가 난 경우 ②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였던 경우 ③ 투자 당시 근거 없는 수익을 약속한 경우 ④ 시간이 지나서 결국 투자금을 다 돌려준 경우





 

👀❗

정답 ③


투자는 본래 손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이 실패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였느냐,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당연히 “속아서 빌려준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갚지 않았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선 빌려준돈고소를 고민할 때, 어디까지가 민사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형사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 사기죄가 되기 위한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상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요건,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입니다.

먼저 기망행위란, 빌리는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재산 상태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며 자금을 받는 경우죠. ​한편, 편취의사란, 말 그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는데, 그걸 숨기고 받았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분명 갚을 생각도 있었고, 여력도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못 갚는 상황이 된 거라면?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형사와 민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 차용금 사기, 입증이 어려운 4가지 이유




빌려준돈고소 문제에서 차용금 사건은 자주 다뤄지지만, 입증이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빌린 시점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데요.

①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느냐, ② 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는가, ③ 과도한 채무를 숨겼는가


모두 충족된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런 행동을 ‘묵시적 기망’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가 남았는데, ④ 빌려준 사람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상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도 빌려준 경우라면, ‘속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되지 않죠. ​ 한편 주의할 점은, 이런 사건은 수사관의 시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떤 수사관은 갚지 못한 상황 자체만으로 무조건 형사 문제로 판단하는 반면, 어떤 수사관은 민사의 문제로 보고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수사관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스스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필요하다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 투자금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투자금으로 받은 것도 문제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명목으로 받은 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되지 않아 손해가 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본래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애초에 투자금을 받을 때 사업 전망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수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뻥을 친 경우’죠. 이런 때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기망행위로 보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나중에라도 다 갚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빌릴 당시의 상황과 의사입니다. 따라서 이미 당시 시점에 죄가 성립되었다면, 나중에 다 갚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 기관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거나, 일정 부분이라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 글을 마치며



(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재산분쟁 사건을 맡다 보면, 억울한 마음에 곧장 고소부터 진행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전략을 갖추지 않은 채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금 사기 사건은 단순히 ‘빌려줬다,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실을 어떤 증거로 보여주고, 어떤 법리로 풀어내느냐가 핵심이죠. 실제로 대화 한 줄, 송금 내역 하나가, 민사로 흘러갈 뻔한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빌려준돈고소를 고민하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자료를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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