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행정·지재권
2025-11-08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생숙의 정의와 호텔 및 오피스텔과의 법적 차이
✔️ 레지던스 투자의 세제상 이점
✔️ '주거' 사용 시 발생하는 치명적인 리스크
“
👀❓
건축법상 레지던스의 용도는?
① 주거 (아파트 등) ② 숙박 (호텔 등) ③ 업무 (오피스텔 등) ④ 근린 생활 (상가 등)
”
👀❗
정답 ②
많은 분들이 '주거'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히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입니다. 이 차이에서 모든 법적 문제가 시작됩니다.
최근 주거와 숙박 기능을 모두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일명 '레지던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와 규제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백송에서도 일명 '생숙'이라 불리는 속초의 모 호텔의 분양 계약부터 준공, 호텔 오픈,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을 직접 경험하고 고문 변호사로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글을 통해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정의와 법적 차이
원칙적으로 여행이나 장기 출장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취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줄여서 '생숙' 또는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이 개념은 미국에서 장기 투숙객용 상품으로 소개된 것에서 유래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외국인 임대 수요가 증가하며 등장했죠. 이후 2012년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과 2013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용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것이 호텔, 그리고 오피스텔과의 차이인데요. 이 셋은 법적으로 명확히 다릅니다. 생숙은 호텔과 달리 객실 내 취사와 난방이 가능해 장기 투숙에 적합합니다. 동시에 오피스텔과 달리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입신고도 불가능해 주민등록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레지던스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죠.
📂 호텔,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은?
- 생숙(레지던스) : 객실 내 취사 O, 바닥난방 O, 주택수 X
- 일반 호텔 : 객실 내 취사 X, 바닥난방 X, 주택수 X
- 주거용 오피스텔 : 객실 내 취사 O, 바닥난방 O, 주택수 O
✅ 생숙 투자가 인기 있는 이유
운영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거와 숙박 기능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형태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앞서도 확인했듯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큰 메리트가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양도세나 종부세 등 관련 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분양 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제상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관광 레저 수요나 장기 체류 관광객, 외국인 비즈니스 수요 등을 유입시킬 수 있어, 운영을 통한 임대 수익과 향후 자본 차익, 즉 시세 차익까지 모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생숙 투자의 위험 요인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치명적인 위험은 숨어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 시설'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는 이를 주거용(아파트)처럼 사용하는 '불법 용도 변경' 문제입니다.
건축물을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지던스 투자는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다른 단점들을 가집니다.
수익률이 전적으로 전문 운영사의 역량과 입지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은 물론, 주거용 부동산처럼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실 위험도 존재하죠.
무엇보다 소유주는 '숙박업 신고' 및 '위생 규정 준수' 등의 의무를 집니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대부분 '전문 위탁 관리 업체'를 통해 운영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주요 수익 구조가 위탁 운영을 통한 임대 수익인데요. 투숙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에서 위탁 관리 업체의 수수료와 운영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소유주에게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출장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월 단위 장기 임대도 가능하죠. 하지만 결국 이러한 수익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위탁 운영사의 역량과 입지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사업'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안정적인 월세 수익' 구조라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실제 사건들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다 보면 많은 레지던스 투자 계약자분들이 법적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택이 아니어서' 좋았던 이점이, '주택으로 쓸 수 없다'는 치명적인 족쇄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역시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 건축물'이 되어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법대로 신고를 하자니, 본인이 거주할 수 없고 수익률은 100% 위탁 운영사의 역량에 달린 '사업'이 되어버리죠. 게다가 소유권, 운영권, 불법 사용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아직 선례가 많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소지 역시 큽니다. 따라서 '수익률'만 보실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리스크를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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