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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업(상사)

노란봉투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노사 관계의 대변화'

2025-11-30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달라지는 사장님의 범위

✔️ 정리해고, 해외 이전도 파업 대상

✔️ 파업 손해배상, 이제 청구 못 하는 근거

 


 

👀

2026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새롭게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① 근로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 ② 근로 계약은 없지만,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 ③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소규모 1인 회사 ④ 노사 분규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무분규 기업






 

👀❗

정답 ②


기존에는 도급 계약 뒤에 숨을 수 있었던 원청도, 이제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2026년 3월 10일은 운명의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 법의 이름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로 고통받던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했던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연대의 상징이 10년 넘는 입법 운동 끝에 지난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 의미를 넘어, 기업 현장에서 이 법이 갖는 무게감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내 직원도 아닌데 월급 협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 업체 직원들과 직접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장 나오라"라고 외쳐도 묵묵부답이던 진짜 사장(원청)을 교섭장으로 불러낼 법적 권한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노란봉투법변호사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뽑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변화 1. 사장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란봉투법의 파격적인 변화는 바로 사용자, 즉 사장님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직접 고용주만 사용자였습니다. 그래서 하청 업체 근로자가 원청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원청은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개정법은 이 논리를 뒤집습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사용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청 업체의 임금이나 근무 시간을 사실상 원청이 결정하고 있다면, 원청도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노란봉투법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급 계약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다만, 어디까지가 '실질적 지배'인지 그 기준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법적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변화 2. 해고와 이전도 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변화는 노동조합이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가', 즉 쟁의 행위의 대상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이나 복지 같은 '근로 조건'만 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겠다"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라며 근로자가 개입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라면, 이 또한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정리해고 철회하라", "공장 해외 이전 반대한다"라는 요구를 걸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관세 문제로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려 할 때, 과거에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노조가 이를 안건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경영권과 노동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죠.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과거에는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노조원 전체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정법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에 대해 대폭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쟁의 : 정당한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됩니다.
  • 사용자 귀책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해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개별 책임화 : 임금 수준, 역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노동자에 대한 배상 책임 비율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일명 '연대책임' 금지)
  • 신원보증인 면책 :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족이나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넘기지 못합니다.

 

 








✅ 변화 3. 특수고용직도 뭉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누가 노조를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하면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노동자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던 분들도 이제 정당한 노조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계약 관계'로만 대했던 수많은 파트너들과 이제는 '노사 관계'를 맺고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계약 해지로 대응했다가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변호사 조력을 받아 노무 관리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때가 된 것이죠.



 

📂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는 직군 예시


  •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플랫폼 노동자
  •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 글을 마치며




(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기업 입장에서는 하도급 리스크와 경영권 침해 우려로 밤잠을 설치실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실 겁니다. 노란봉투법변호사로서 저 역시, 이번 변화가 단순한 법 조항 몇 개가 바뀌는 차원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관행과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시작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은 이미 통과되었고 시행일(2026. 3. 10.)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우려나 기대가 아니라, 바뀐 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회사의 계약 구조와 노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준비'입니다.

​불명확한 개념이 많은 만큼,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노란봉투법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변화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미리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근로자의 권익 모두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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