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2025-08-31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 '윤창호법' 시행 후 강화된 재범 기준
✔️ 위드마크 공식의 의미와 적용 시 주의사항
“
👀❓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10년 이내 재범'으로 변경된 시점은?
①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시점 ② 2020년 ③ 2023년 4월 4일 ④ 2024년
”
👀❗
정답 2023년 4월 4일입니다.
과거에는 전과 10년 이후에도 재범으로 봤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23년 4월 4일부터는 '10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술마시고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뿐만 아니라 수치 하나, 대응 하나에 따라 개인적인 운명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황한 채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다 불리한 결과를 맞는 분들이 적지 않죠. 오늘은 술마시고운전으로 사건이 일어난 경우, 수치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실제 사건에서 주의할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및 면허 처분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농도가 0.03% 이상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면허는 100일간 정지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0.08% ~ 0.2% 미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면허는 즉시 취소입니다.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역시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그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측정 자체에 불응한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마찬가지로 면허는 취소됩니다. 차라리 측정에 응한 뒤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노리는 게 유리하죠.
📂 면허취소 구제 조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 + 생계형이거나 모범 운전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윤창호법' 이후 재범 기준 변화
술마시고운전 시 가중처벌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음주 전과가 10년 이상 지났어도 재범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0년이 지난 전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4월 4일부터는 ‘투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즉, 벌금형 이상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마시고운전을 했을 경우에만 재범으로 보도록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수위는 더욱 높아져 2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 당시를 기준으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해서 0.03% 미만으로 받으면 되지 않나요?" 단속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이 많이 경과했을 땐,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개인의 성별, 체중,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섭취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인데요.
알코올은 보통 섭취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 농도에 도달한 뒤, 시간당 평균 0.008%씩 감소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이 중에서도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저 분해율인 시간당 0.008%를 기준으로 역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술마시고운전을 하고 오전 7시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였다면, 공식에 따라 당시는 약 0.06%로 추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수많은 변수와 해석의 여지가 동반되는 만큼, 반드시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의해 정확한 계산을 기해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대상이다?
음주 여부에 대한 간단한 법적 판단 기준은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내부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뤄진 행위는 예외로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소에서의 운행도 처벌 대상으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차량을 가져다준 뒤 본인이 직접 차를 옮기다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글을 마치며
(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사실 잘못된 대응은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무리한 진술을 하거나, 위드마크 계산이 적용될 줄 모르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언저리거나 재범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구간에서 수치를 다투고 해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죠. 대응 방식에 따라 2차적 문제가 꼬리를 물 수 있기에, 수치별 혹은 단계별 전문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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