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사 ·상속
2025-09-07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개념 정의 및 필요성
✔️ 다양한 종류와 개시 절차
✔️ 치매후견인 제도 장점과 유의할 점
“
👀❓
성년후견 개시 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③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경우 ④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
👀❗
정답 ②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일시적 판단력 저하가 아닌,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한해 개시됩니다.
치매나 질환으로 인해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불리한 계약을 맺어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가령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했을 때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지켜주며,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역시 권한 남용이나 자율성 침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오늘 글에선 치매후견인의 필요성과 종류, 그리고 장단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며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치매후견인, 즉 성인이지만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을 법적으로 대신해 줄 사람을 정해 그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판단 능력이 약해져서 위험한 계약을 맺거나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때에 이 법적 보호자가 대신 나서 주는 장치죠. 예를 들어, 치매로 인해 누군가의 말에 쉽게 속아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있다고 하면, 치매후견인이 그 계약을 바로 취소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병원 진료나 요양 시설 선택처럼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에도 곁에서 도울 수 있죠. 결국 목적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모두 하나의 개념으로 보진 않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성년후견’은 지정받은 대리인이 모든 법률 행위에 관해 권한을 행사하는 포괄적인 형태입니다. 반대로 ‘한정후견’은 단어만으로 알 수 있듯, 특정한 법률 행위에만 동의가 필요하도록 제한합니다. 또 ‘특정후견’은 일정한 특정 사안에만 권한을 갖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판다든지, 병원 진료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임의후견’은 아직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내가 원하는 법정대리인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미리 체결한 계약이 법원 감독 아래 실행되는 것이죠.
✅ 개시 절차와 법원의 지정
그런데 이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만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선임하죠. 그래서 가족이 신청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나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지정해, 자녀가 생활 전반을 돌보고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재산 관리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고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효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죠.
고령자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당사자의 재산을 자기 이익에 쓰거나,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치 않는 치료나 시설 입소를 강제한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감독 절차를 두고 있지만, 가족과 당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죠.
📂 성년후견인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6가지 주요 행위
- 영업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증여 및 의무부담
- 부동산 처분
-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
- 소송 및 변호사 선임
✅ 글을 마치며
(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치매후견인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늘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혹시 내가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지요. 실제로 형제자매간에 이러한 지정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보다, 때로는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무게를 나누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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