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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논쟁, 속은 사람이 패소한 이유

2025-04-16



요즘 법조계에는 한 가지 불편한 현상이 있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앞세워 의뢰인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전혀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아니면 유명한 법조인의 이름을 보고 찾아왔는데, 막상 본인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으니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단순히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 배경과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백송이 맡게 된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사건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 읽기 전, 알아둘 사건 관련 상식


· 지역주택조합: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작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

· 사업 절차: 조합원 모집 신고 - 조합설립 인가 - 사업 계획 승인 - 착공 - 입주자 모집 승인 - 사용검사 - 조합 해산 및 청산





✅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사건의 발단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먼저입니다.


당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은 사업 초기에 조합원 모집을 홍보하던 중, 가입했던 조합원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로 문제 제기를 당했습니다.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때 당시 광고에는 2,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 계획과 조합원 모집률 50% 이상 달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설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모집률 또한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죠​.


1심을 거쳐 2심 재판부는 광고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이 다르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 요구와 계약금, 중도금 반환 요구가 빗발쳤고 건설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결국 의뢰인은 3심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결심하셨죠.





출처 = 대한민국 법원, 2023 사법연감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존 판결이 틀렸다'라며

2심 판결을 파기할 확률

약 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백송이 맡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승소율이 떨어질까봐

어려운 사건을 거절한다지만

우린 그럴 수 없거든요.


공직 시절부터, 퇴임까지

'법'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대법원을 설득한, 백송의 조력



 

기존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홍보 문구가 실제 사실과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라며 내세운 명분은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였으니, 이 사건의 승부처는 광고가 허위냐, 사실이냐였죠.


제 경우, 민사 사건을 맡으면 '상대측 주장의 신빙성'부터 의심해 봅니다. '속아서 손해 봤다'라고 상대측 주장을 따져보지도 않고 동의할 순 없으니까요.


이 사건과 같이 속았다, 속지 않았다 하며 다투는 분쟁의 경우에는, "속인 시점"과 "속은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주택조합이란 게 어제는 9명이었다가 오늘은 50명으로 늘어날 수도, 내일은 40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제 9명일 때 50명이라고 했으면 거짓말이겠지만 오늘 50명이라고 했으면 사실인 거거든요.


즉, 속은 시점에 따라 기망 행위의 유무도 달라지죠.


해서 의뢰인이 광고를 시작한 당시 모집 달성률을 확인했고, 조합원들이 광고를 봤을 당시에는 달성률이 50%를 넘었다는 것을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설 계획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창 모집을 홍보하던 당시 계획은 실현할 수 있었고, 당연히 법적 문제도 없었습니다.


물론 초기 계획과 달리 건설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로, 의뢰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이에 확인한 사실들을 근거로 기존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결국

'당사자가 알고 했느냐'를 

해석하는 싸움입니다. ​


법원이 보기에 알고 했으면 속인 거고,

모르고 한 거면 실수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장래에 계획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포커스를 뒀습니다.


일어난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지 몰랐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한 거죠.


결과요? 원고 측의 현실적인 피해를 넘어

법원을 설득할 만큼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사건 ;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 측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해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2심의 판결이 틀렸으니 다시 고려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을 다시 짚고, 사건의 예측 불가능성을 제기한 결과였습니다.




"열과 성을 쏟은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독 기억에 남더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사건

내가 해결했어, 내가 최고야' 

이런 쾌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열정을 잃고

콧대만 높은 법조인이 돼 있을까 봐

걱정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아직 나에게 열정이 남아있구나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


사실 법리를 따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도 저는 이런 상식적인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2,500세대를 지으려고 그게 가능할지 법적 확인까지 다 받았는데 갑자기 절반이나 줄어드는 게 흔한 일인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근데 재미있는 건, 만약 제가 원고 측 변호사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상식적인 건가?'


그리고 아마 조합과 조합원들의 서로 다른 예측 능력을 강조했을 겁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상식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가 준비한 근거가 더 설득력 있었고, 그게 대법원에서도 통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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