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업(상사)
2025-04-16
오랜 기간 법정에서 기업 사건을 다뤄왔지만, 사업 실패는 단순 경제적 손실로만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이 몰락하면 조직원의 생계부터, 투자자들의 자산, 협력업체와의 거래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법무 리스크 터진 법인은 다시 일어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기업 사건을 맡을 때면 늘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 기업은 정말 희망이 없는가, 아니면 살릴 수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일까?"
재작년 초,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 사건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개선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의문이 들었죠.
📌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
· 1단계(경고):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2단계(심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 3단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진행 →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 4단계(이의 제기 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 →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최종 상장폐지
※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란?
경영 건전성이 부족하니 투자 시 주의하라고 붙이는 일종의 경고장
✅ 이 사건의 개요 ; 상장폐지 위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상장 기업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되며 시작됐습니다.
외부 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지적받았고, 그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폐지 결정이 내려졌죠.
그러나 법인 입장에서 보면, 이는 회계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사실 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수년간 가혹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폐지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죠.
의뢰인 역시 "기회도 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냐?"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그 질문에 공감했습니다.
"폐지 결정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오히려 기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죠.
"누가 빨간 압류딱지 붙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할까요?
상장폐지란 단순히 '시장에서
사라진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회사의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물론 신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계 문제가 있다면 제재가 필요하지만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법인도 법인이지만
기존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법인에
최소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죠."
✅ 상장폐지 위기 사건 ; 백송의 조력
물론, 의뢰인 측이 한 치 오차 없이 떳떳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회계 시스템이 오류가 많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였죠.
다시 말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대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 자백이 감경 고려 요건이 되듯, 이번 사건도 회계 시스템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했죠.
그러기 위해 감사 기준을 통과할 정도로 회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을 세워야 했고요.
따라서 저는 의뢰인 법인의 개선 계획서부터 검토하며 허술한 부분이나 법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개선 계획을 검토하면서 보니 이미 의뢰인은 외부 회계 컨설팅을 통해 법인 내부 회계 시스템 개선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아직 도입만 못했을 뿐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고치는 중이었죠.
즉, 문제가 됐던 회계 시스템은 이미 개편 중이고, 개선 계획만 잘 보완된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장폐지 위기는 억울한 면이 있었으나 굳이 절박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기업이 본인의 이익만 앞세운다고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상장폐지하면 시장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개선 기회를 달라 주장하는 쪽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판사들은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
모든 사건에서 공정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판사 시절, 저 역시도 그랬죠.
그런데 금융시장 전체를 관할하는
한국거래소는 오죽할까요.
공정성이 생명인 기관에서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한다?
분명 코스닥시장위원회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굳이 그들이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에 개선 기간을 주는 편이
더 낫다는 점을 에둘러 전달했어요.
기존 결정을 고수하는 것보다
결정을 바꿨을 때 지킬 수 있는
더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준 거죠."
✅ 상장폐지 위기 그 결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
결과적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법인에 최대로 줄 수 있는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한 '기존 투자자들의 보호'와 법무 리스크를 보완한 '개선 계획'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기회를 준 것이죠.
이 결과는 단순히 시간을 벌었다는 차원을 넘어 한 회사가 회생할 기회를 얻고,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 가능성도 줄였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시장의 안정성도 지켜낼 수 있었고요.
만약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면, 개선 기간을 얻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주장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우려한 우리의 전략이 만회할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1)
흔히 법무 리스크가 터진 기업들은 본인의 생존에 급급하지만, 기업 법무 사건을 맡는 판사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
"이 기업이 시장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기회를 준다면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가?"
사실, 기업이 이윤만 추구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정권자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법인의 현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결국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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