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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약식 벌금, 정식 재판 청구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

2025-08-31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약식 벌금 명령과 이후 구제 제도

✔️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의 구제 방법

✔️ 구제 절차가 무조건 유리할까?

 


 

👀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① 발령된 날로부터 7일 이내 ②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발령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④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정답 ②


기준은 ‘발령일’이 아니라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약식 벌금은 검사와 판사가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내리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지서를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면 어떨까요? ​‘돈만 내면 끝나는 건가?’ 싶다가도, 괜히 억울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볼까 고민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자를 택할 경우,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신청하지만, 오히려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선택이 도리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글에서는 약식 벌금을 받은 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와 주의할 점, 그리고 놓친 경우의 구제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절차와 구제 제도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검사가 사건 기록을 법원에 보내면서 ‘이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는 필요 없으니 벌금형으로 끝내 달라’고 약식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피고인을 따로 부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검사가 기소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무조건 약식 벌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보기에 약식 벌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거나,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피고인 쪽에서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원할 경우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준은 ‘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어떤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까?


돈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껴 줄이고 싶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억울해 무죄를 주장하고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을 때





‘기한을 넘겼으면 끝난 건가요?’ 그런데 정작 피고인이 그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쳐버리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이어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다든지,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송달이 옛 주소로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수배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땐 반드시 객관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주소 이전 신고 내역,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제도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무조건 유리할까?




그렇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신청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형의 종류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불복해서 신청했다가 오히려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 과정에 시간과 비용도 추가로 들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따라서 ‘내가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기록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된 상태라면, 검찰청 약식계에 문의해 기록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고, 법원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법원에 신청해서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 청구 여부는 ‘무조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기록을 철저히 확인한 뒤 내게 어떤 결과가 유리할지를 분석한 후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글을 마치며



(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일반인이 혼자 사건 기록을 떼어보고, 유불리를 판별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비용도 크지 않고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때도 있죠. 반대로 액수가 크거나, 직업상 징계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동반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다면 필요한 판단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내 삶이 덜 위험한가’입니다. 내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결과를 바꿀 힘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만이 결국 최선의 방어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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