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2025-08-31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약식 벌금 명령과 이후 구제 제도
✔️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의 구제 방법
✔️ 구제 절차가 무조건 유리할까?
“
👀❓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① 발령된 날로부터 7일 이내 ②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발령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④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
정답 ②
기준은 ‘발령일’이 아니라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약식 벌금은 검사와 판사가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내리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지서를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면 어떨까요? ‘돈만 내면 끝나는 건가?’ 싶다가도, 괜히 억울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볼까 고민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자를 택할 경우,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신청하지만, 오히려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선택이 도리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글에서는 약식 벌금을 받은 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와 주의할 점, 그리고 놓친 경우의 구제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절차와 구제 제도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검사가 사건 기록을 법원에 보내면서 ‘이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는 필요 없으니 벌금형으로 끝내 달라’고 약식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피고인을 따로 부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검사가 기소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무조건 약식 벌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보기에 약식 벌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거나,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피고인 쪽에서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원할 경우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준은 ‘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어떤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까?
돈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껴 줄이고 싶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억울해 무죄를 주장하고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을 때
‘기한을 넘겼으면 끝난 건가요?’ 그런데 정작 피고인이 그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쳐버리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이어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다든지,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송달이 옛 주소로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수배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땐 반드시 객관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주소 이전 신고 내역,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제도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무조건 유리할까?
그렇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신청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형의 종류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불복해서 신청했다가 오히려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 과정에 시간과 비용도 추가로 들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따라서 ‘내가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기록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된 상태라면, 검찰청 약식계에 문의해 기록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고, 법원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법원에 신청해서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 청구 여부는 ‘무조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기록을 철저히 확인한 뒤 내게 어떤 결과가 유리할지를 분석한 후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글을 마치며
(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일반인이 혼자 사건 기록을 떼어보고, 유불리를 판별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비용도 크지 않고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때도 있죠. 반대로 액수가 크거나, 직업상 징계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동반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다면 필요한 판단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내 삶이 덜 위험한가’입니다. 내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결과를 바꿀 힘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만이 결국 최선의 방어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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