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 로고

재산 기업(상사)

물품대금청구소송, 이길 소송 말고 ‘받는 소송’하는 3가지 핵심 기준

2025-12-14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명확한 증거의 종류와 확보법

✔️ 물품대금청구소송의 3년 소멸시효

✔️ 바지 사장에게 속지 않는 법

 


 

👀

기업 간 물품대금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① 10년 ② 5년 ③ 3년 ④ 1년






 

👀❗

정답 ③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물품 대가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10년)이나 상사 채권(5년)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기를 놓쳐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답답하고 피가 마르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물건은 이미 납품되었고, 약속했던 날짜는 계속 밀리는데, 거래처에서는 “다음 달에 정리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할 때입니다. 그 말들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사기를 당했다”,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운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거래가 진행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았거나, 시효를 놓쳤거나, 처음부터 받을 사람을 잘못 정한 경우들이죠.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이런 미수금을 법적으로 회수 가능한지,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느냐'로 접근해야 하죠. 이 글에서는 그 갈림길을 만드는 핵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증거 확보가 생명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 거래한 사이라 믿고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사람 사이의 신뢰가 아니라, 문서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의 핵심은 ① 물건을 공급했다는 사실② 그 대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가 문서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사건은 시작부터 난도가 높아집니다. 확실한 문서 증거는 당연히 '계약서'입니다. 어떤 물건을 얼마에,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납품하기로 했는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은 자연스럽게 계약 내용으로 좁혀집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사건으로 바뀌는데요. 거래명세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 계약 사실과 물품을 넘긴 사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계약서 = 당연히 납품? 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수증, 납품 확인서, 담당자 서명 같은 자료가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영상처럼 납품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자료까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소멸 시효와의 싸움




많은 분들이 일반 채권처럼 5년이나 10년쯤 되는 줄 아시는데요. 그러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죠.
게다가 시효의 시작(기산점)은 분쟁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보통 납품일이나 약정 지급일부터 계산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결국 권리 자체를 날려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 만약 3년이 다 되어간다면 무조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확실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이지만, 당장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상대방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승인) 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언제까지 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두거나,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도 대금의 아주 일부를 입금 받으면 그 순간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3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미 3년이 지나버렸다면? 이때는 ‘시효 이익 포기’라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 3년을 넘기지 않도록 계속 독촉하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사건에서 정말 무서운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 명의 대여의 함정




거래처 사장님만 믿고 물건을 줬는데,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은 신용 불량자이고 사업자 명의는 다른 사람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 대여자)에게라도 청구하고 싶으실 텐데요. 다행히 우리 상법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요. ​거래 당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간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과실로 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장님 신불자라 와이프 명의로 하는구나"라고 알고 거래했다면, 나중에 그 와이프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알고도 거래한 사람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는 게 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의 명의가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2)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못 받은 돈 문제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면, "야박해 보일까 봐" 혹은 "다음에 거래 끊길까 봐" 독촉을 미루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야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이죠.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희미해지고, 상대방의 재산은 빼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효를 기억하시고,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압류, 소송까지 단계별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인 회수 전략을 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산소송 TIP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상담분야

  • 성함

  • 전화번호

  • 문의내용

면책공고

닫기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소개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법무법인(유한) 백송(https:///baeksongproperty.com)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박윤해
직책 : 대표변호사
직급 :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82-8600, yhpark3003@gmail.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닫기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