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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업(상사)

가맹사업법위반, 점주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2025-12-20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본사를 고소하는 주된 레퍼토리

✔️ 점주의 '계약 위반' 입증

✔️ 공격으로 승소하는 법률 전략

 


 

👀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점주가 본사에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때, 본사가 승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① 가맹사업법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방어만 한다. ② 점주가 약자이므로 어느 정도 합의하고 끝낸다. ③ 가맹점이 계약을 어겨 본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④ 회사 사정을 들어 달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

정답 ③


축구에서 공격이 효과적인 방어인 것처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여 손해의 원인이 본부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억울해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본부는 매뉴얼대로 지원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업주가 모든 책임을 본사로 돌리며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소송을 걸어올 때일 겁니다. "매출 부진은 경기 탓도 있고 업체 운영 방식 탓도 있는데, 왜 다 우리 책임입니까?"하고 하소연하시지만, 법원에서는 자칫 '본사=갑, 점주=을'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서기 십상입니다.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전략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본사가 피해자인 사건조차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죠. 오늘은 억울한 본부가 어떻게 판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는지, 그 실무적인 비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법위반부터 꺼내는 이유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손해를 보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원인을 ‘본부의 위법’으로 돌려야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말이 “가맹사업법을 어겼다"라는 주장이죠. 실제 소장을 들여다보면, 레퍼토리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첫째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입니다. "월 매출 OOO만 원 보장한다고 했다"라거나, 수익률을 부풀려서 속았다는 주장이죠.

​둘째는 '절차상 흠결'입니다. 계약 체결 14일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나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매출 전망 자료 한 장, 설명회에서의 한 마디 발언, 가맹 체결 과정에서의 순서 하나까지 소송에서는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히 했습니다”라는 말부터 나오고, 자연스럽게 방어 위주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어적 태도는 이미 소송의 흐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 본질은 점주의 '계약 위반'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본부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매출이 왜 떨어졌느냐"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소송을 건 점주들이 오히려 '가맹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료 사입 의무(독점 구매 의무) 미준수인데요. ​지정된 원재료를 사용해야 브랜드의 맛과 품질이 유지되는데, "비싸다"라는 이유로 임의로 다른 공급처 제품을 쓰게 되면 맛이 변하고, 그 순간 브랜드 신뢰는 무너지고, 결국 매출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죠. 이명백한 위반이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여 매출 하락을 자초한 주원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맹 계약서에는 ‘본부는 매출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서명했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으면, 억울한 구조 속에서 계속 끌려다니게 되죠.










✅ 소송 구도의 역전




따라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린 잘못 없다"라고 방어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점주님이 계약을 어겨서 본부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매출 하락이 본부의 가맹사업법위반 때문이 아니라, 업체에서 먼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사입 제품을 쓰는 등 조항을 미준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구도를 '가해자(점주) vs 피해자(본사)'로 역전시키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서면입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죠. 브랜드가 흔들리는 과정도, 재료가 바뀌는 순간도 모두 서면으로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 위반 → 매출 하락 → 손해 발생의 흐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리될 때, 소송의 구도가 바뀝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2)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점주와의 분쟁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갑질 논란'이라도 번질까 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억울하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소송이 제기됐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는 일입니다. 사업자 측이 어떤 의무를 졌는지, 무엇을 지켜야 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어떻게 어겼는지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상대방의 프레임 안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위반이라는 이름 때문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는 순간, 이 사건의 구도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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