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업(상사)
2025-12-29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송무와 자문의 차이
✔️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진짜 이유
✔️ 기업법무변호사, 또 하나의 경영 도구
“
👀❓
기업법무변호사의 자문이 회사 경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① 이미 터진 소송을 해결하는 것 ② 분쟁이 생기기 전에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 ③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 ④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는 것
”
👀❗
정답 ②
본질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금전 문제, 직원과의 인사 갈등, 계약 해석을 둘러싼 다툼까지,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대부분은 소송이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법무법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속한 곳들은 아예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를 ‘파트너’로 두고 출발합니다.
왜일까요? 돈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소송은 하면 할수록 돈이 새어 나가고, 사업에 집중할 여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법무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지, 특히 이 과정이 단순 비용이 아니라 경영 전략이 되는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변호사의 두 얼굴, 송무와 자문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일을 모두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송무(Litigation),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문(Consulting)입니다.
송무는 말 그대로 이미 문제가 터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민사든, 형사든, 행정 소송이든 결국 ‘분쟁 이후의 처리’에 해당하죠. 반면 자문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일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거래 구조를 점검하며, 인사 노무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전자는 병이 난 뒤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고, 후자는 애초에 아프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법무변호사를 ‘위기 때만 부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 운영에서 중요한 순간은, 문제가 터졌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직전입니다.
✅ 자문 계약을 맺는 이유
✅ 비용을 넘어 또 하나의 경영 도구
무엇보다 큰 가치는, 막연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언제든 물어볼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직전이든, 거래 조건을 조금 바꿔야 할 때든, 인사 문제로 고민이 생겼을 때든 … “이걸 해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리스크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실제로는 수억 원 규모의 분쟁을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법무변호사는 단순히 법 조항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지점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며, 그 구조에 맞는 위험 관리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죠. 대기업이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문 계약을 통해 조직이 안정되면서 규모가 커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 무엇이 달라질까요?
- 계약서 검토 : 불리한 조항이나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문구를 미리 걸러내고, 현재 회사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수단 동원 :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는 상황에서도 전화 독촉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나 가압류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노무 이슈 : 직원 해고나 징계 등 민감한 노무 이슈도 미리 검토를 받으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게 낮아집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2)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대기업은 내부에 수십 명의 변호사를 둔 법무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중견 규모에서 자체 법무팀을 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외부의 '자문 변호사'입니다.
"법대로 하자"라며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하책(下策) 중의 하책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비용보다, 튼튼한 외양간을 짓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사건이 터진 뒤 법률 전문가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검토를 받고 소송 자체를 줄일 것인지는 결국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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